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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영장주의 적용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Warrants on ‘Wearable Polic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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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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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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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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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police wearable police cameras as forced disposition,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warrant exception for the use of wearable police cams. Currently, police not only ensure the legality of police officers' enforcement, but also enforce the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wearable police cam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es of operation”) in order to curb interference with police execution. However, the normative discussion of such wearable police cams has not yet been fully implemented.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wearable police cams and the judicial control over them are not realized. Secondly, according to police operating rules, the police are required to:1) make a compulsory personal punishment; 2) be necessary for criminal investigation; i) during or immediately before or after the crime; and ii) Wearable polis cams can be used if all of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preliminary attempt to recognize a warrant exception to the use of a wearable police cams, but it is inevitable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16 and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econd problem is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it can be included in the regulation.
This awareness is based on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re using not only the shooting devices currently being piloted but also the wearable police cams, It will be in line with police demand that it needs to respond to the controversy in advanc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in principle, a warrant issued prior to the shooting was required because it was forcedly dismissed if it was photographed with a wearable police cam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However, the use of wearable police cams with pre-warranted warranties must be acknowledged as warranted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wearable police cams are very inefficient. The problem is that Article 6 of the rules of operation, which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such exceptional recognition, prove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e subject to the exception of the warrant of the forcible disposition.
Therefore, if the operation of wearable police cams is to be legitimate, it is confirmed that the personality aspect and the possibility of the Doctrine of Warrants are specified clearly, and effort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area of the people are required.
본 논문은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한 촬영을 강제처분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인정여부를 검토하였다. 현재 경찰은 공무집행 적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억제하기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용규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다음으로 경찰의 운영규칙에 의하면 경찰은 1) 대인적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와 2)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ⅰ) 범행중이거나 범행직전 또는 직후이며, 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충족된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과연 이 규정들이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포섭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에 대한 사법적 통제논란과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의 수요와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다만, 이 논의는 경찰의 모든 영상촬영이 아닌 범죄수사와 관련된 영역으로 제한할 것이다.
연구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경우는 그것이 사적 공간이든 공적 공간이든 강제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전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다는 것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특성상 매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예외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운영규칙」 제6조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에 포섭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영이 적법성을 갖추고자 한다면 그 성격적인 측면과 영장주의 예외의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영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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