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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자율권(自律權)"의 사법적 제약과 그 한계 = A Study on the Judicial Limitation of Congressional Self-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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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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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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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의 물리적 충돌과 다수당의 강행처리, 폭언ㆍ폭행과 의사절차를 위반한 국회운영이 반복되었다. 국회의 파행적인 의사절차진행에 대응방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사용되고 있다. 국회의 운영과 조직에는 ‘국회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국회의 파행 운영시 우리 국회는 여러 번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 등의 외부기관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의회의 자율권’을 검토하여, 우리의 ‘국회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그 제약의 한계로서 의사의 무효결정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관련 권한쟁의심판 규정의 개혁론을 제시한다. 일본에서 의회의 자율권으로서 조직자율권, 운영자율권, 재정자율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자율권에 대하여는 국회법에 의한 제한, 의사절차하자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한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재판을 통한 제한보다는 약한 것이며, 이론적으로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논의도 다양하다. 우리 국회에서는 의안의 강행통과와 국회의 의사절차 하자 등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곤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당 혹은 소수당이 의사절차상의 문제를 원외의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다투어도 본래 원했던 의사결정의 무효를 얻어낸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국회는 원외(院外)에서의 해결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국회내에서 의원의 징계 등 내부적인규율 확보에 힘쓰며 의사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일부 제도정비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윤리기준의 강화와 의원징계의 강화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국회의 개혁은 선거를 통한 개혁이 가장 최선의 헌법적인 개혁인 만큼 국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국민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선거를 통하여 국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were many physical conflicts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which were in the violation of law. That occurred to the Question, how to respond to Parliamentarism and the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It have correlation with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solves the internal matters without the interference of other organizations. Even though, the autonomy of Assembly means autonomy from the King at age, the modern Autonomy of Assembl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powers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authority. But, the power of National Assembly has been limited by executive power, judical power. In this article, I study and present its judicial limitations of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Japan, the autonomy has been recognized as an autonomy organization, operating autonomy of Diet. Currently the Japanese Con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very height of autonomy. Japan have bicameral legislature. From 1945 until the 1970s, the Japan National Diet does not comply with the fair proceedings, Therefore, the issue of this National Diet should be solutions that and contribute autonomy. National Diet eventually has established the autonomy of Assembly. But, today`s Congressional Self-Governance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and would mean on the basis of separate powers, Limitations of autonomy of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btain confidence from the people, and then, true autonomy of the Assembly will be ensured. When Majority or Minority infringe an proceedings of National assembly, they would appeal to constitutional law on competence disputes. However, It could not be to get the invalidity of the decision-making according to all case. we should solve internal discipline procedures in the national assembly, develop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cy by election administration and Congressional reform as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the peopl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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