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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for the Relief of Its Burden
저자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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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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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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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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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recent years to meet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heavy inheritance tax and reduce its burden to a proper level. This study began by assessing whether the taxation of inheritance tax could be recognized as infringement on inheritance right or property right and did a theoretical review of legislation cases in major advanced nations.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a short ru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cerned laws to reduce the years added to prearranged inheritance from ten to three or five years, change the rate of each taxation bracket and the standard amount by reflecting the inflation rate, and increase the upper limit in deduction for spouse above the current three billion won or abolish the upper limit as long as it is within the scope of shares of statutory inheritance.
In a long run,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tax system to replace the taxation method for inheritance tax with that for acquisition tax on inheritance, view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n the aspect of “employment” or “going concern” instead of inheritance, and reinforce the status of spouse more than the current level. The plans for the considerable increase of tax exemption and the reduction or abolition of all kinds of deduction systems will just simplify the application of inheritance tax. It is a task whose discussion should start now to change the basic structure of inheritance tax.
상속세가 과중하여 적정한 상속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 및 입법 활동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속권의 의미, 상속세와의 관계를 ‘상속’의 본질과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배우자 지위의 특수성, 상속세의 이중과세, 공제제도 등과 세부담의 적정성, 인플레이션 반영 등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였다. 논의 결과 현재의 상속세제는 그 부담이 과중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담도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식으로 면세점을 큰 액수로 인정하고 각종 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상속세법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의 입법개선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사전상속 가산기간을 10년에서 3년이나 5년 등으로 단축하여야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기준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상속분의 범위에 있는 한 배우자공제한도를 30억 원에서 증액하거나 그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여야 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시각을 상속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측면” 또는 “계속기업의 측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 지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면세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은 상속세의 적용을 단순화하는 것이어서 상속세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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