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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Stock Investment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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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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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has been taxed without changing the tax rate since 1996, while the taxable scope of the Capital Gains Tax continues to expand, and there is a growing debate that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STT”) should be abolished or lowered. If the transferer actually pays both the STT and the Capital Gains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CGT”) on the same stock transaction, it could be economic double taxation. In addition, despite the expansion policy of the CGT, there are insufficient tax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Accumulated income for the same type and tax rate structure.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because the tax neutrality caused by discrimination taxation by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income is undermined.
First, it is reasonable to set the policy direction to reduce the weight of the STT or to abolish and to increase the CGT it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STT is more tax revenue-oriented than the purpose of introduction, and it may undermine the efficiency and tax equity of the capital market. If the taxable scope of the CGT is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abolish or cut the STT. Second,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CGT, the Tax Neutrality between income of stocks and stock-related derivatives should be improved through profit and loss between stocks and stock-related derivatives and the same tax rate. In order to resolve the tax inequalities between investment periods, it is necessary to allow a carryover deduction, such as carrying forward a deduction for a certain period on the loss of the transfer of shares. Third, in the mid- to long-term, Korea should also consider introducing a tax reform, that is a Dual Income Tax System, which expands the scope of income taxation on financial products, while also reducing the tax rate and operating profit and loss.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과세소득간 통산,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편이며, 현행 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세수중립성 및 현행 금융소득과세체계 유지를 가정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 새롭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외에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수평적 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간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 손실에 대해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등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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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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