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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Green Growth and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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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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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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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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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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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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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Myung-bak declared his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o lead the nation's long-term advancement in August 2008. Since August 2008, it is clear that everybody has been surrounded by green growth idea through everyday TV commercial to government bulletin board. Howe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is new to scholar. There were huge debate o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and whether green growth can replac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en used and developed among the nations. The success of “Green Growth” depends on the efforts to promote the concept and system change necessary for a mutually reinforcing integration and synergy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licies. Green Growth was introduce to international society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05. Green growth has started on limited regional base but it has its roots on environmental crisis and international concern on global worming. The concept of green growth must include the other related notion such as ESSD. However the low-carbon green growth Act have not embrace the idea of social justice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time to reconcile the decentralization which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within Korea and the green growth which have to hormonize environment sustainability, economic grow and social equity.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unbalanced developments between local and the capital area when she designe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Local governments are in several distinct positions such as polluter, policy maker, policy keeper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front line of impact of climate change. Emphasis has remained on cooperation by providing new energy infrastructure and enabl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emerge that provide services that help reduce green house gas.
This is not likely to change without local government adopting control and compliance measures addressing climate change. To accomplish these green growth, balanced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there must be redistribution government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rom making rules and regulation to imposing taxes as well as reform of national and local tax system.
지구온난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인 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의 주요원칙으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현재 녹색성장의 물결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성장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녹색성장의 개념을 녹색성장기본법처럼 좁게 정의하고 해석되어 진다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가고 있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충하고 후퇴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포섭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져야 할것이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지역균형발정을 포함한 사회정의의 개념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발전되어야 할 개념이므로 우선 녹색성장법이 발전된 개념을 포섭하고 앞으로 발전할 개념으로서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목표개념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복지를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하다. 녹색성장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수준에서 결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이 녹색성장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국가와의 협력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조화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검토 즉 지방자치와 관련한 개헌일 것이다. 제8장 지방자치를 그 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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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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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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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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