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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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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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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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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절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고, 피보전채권과 취소대상인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되는 재산 등 여러 연결점이 존재하므로 그 준거법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의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법편에 규정된 채권으로서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 강한 한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치고 그 결과 다른 채권자들도 회복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독일과 비교할 때 피보전채권의 확장된 효력의 측면보다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며, 이러한 특징은 민법 개정안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 보아 법정지법이 아닌 실체적 연결점을 가지고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실체적 연결점 중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중 어느 쪽을 더 주된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대한민국 채권자취소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후자를 주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의 준거법에 의할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 어려우므로, 가장 예측가능하고 채무자의 자의가 개입하기 어려운 재산소재지법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ctio pauliana in South Korea has characteristics of both the substantive right and the procedural right, and has many connecting factors such as the creditor’s claim to the debtor, the transferring contract and the transferred asse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its governing law.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shows that actio pauliana in South Korea is basically a substantive right in Civil Act, which is similar with that of France, Germany and Japan. However, unlike France or Germany,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conveyance is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as well as the creditor exercising the right, and therefore, more emphasis should be laid on the fraudulent conveyance and recovery of assets than on the creditor’s original claim.
Under the above analysis, lex fori should not be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as a substantive right. Among many substantive connecting factors, law governing the creditor’s claim has less connection than law related to the fraudulent conveyance and recovery of assets. Among factors related to the fraudulent conveyance and recovery of asset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should be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However, lex contractus cannot prevent debtors from choosing a law that makes exercise of actio aupliana difficult or impossible, while lex situs gives enough predictability and cannot be easily manipulated by the debtor. In that regard, lex situs should be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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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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