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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보조금협정 상 시장비교기준(market benchmark)법리의 내용 및 한계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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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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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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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8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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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이래 지배적 통상레짐으로 자리매김한 WTO체제는 제반 협정들이 안고 있는 입법적 한계에 기인하여 Post-WTO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변혁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보조금협정은, 반덤핑조사와 함께 무역구제조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상계관세조사의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보조금의 구성요소인 경제적 혜택의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부재라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WTO보조금협정은 국내기업이 당해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아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관련시장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소위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상정하고 있다. 동 법리의 내용에 따르면 상계관세 조사당국은 당해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시장을 먼저 획정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시장기준을 구하여 이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해야만 한다. 문제는 관련시장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획정하는지에 관하여 WTO보조금협정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시장 획정기준의 부재는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실효적 적용을 저해함으로써 동 협정의 형해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항소기구 보고서가 회람된 Canada-Renewable Energy/Feed-In Tariff 사건에서 관련시장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동사건에서의 관련시장 논의는 주로 관련시장의 개념 정립에 국한되고 있다. WTO보조금협정상 구체적 규정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 관련시장의 획정기준을 수립하는 문제는 매우 난해한 것이 사실이다. 판단컨대 일차적으로 미국 경쟁법, 즉 독점금지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과점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은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관련시장의 획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도 준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과 통상법은 기본적으로 규율대상 및 목적이 상이한 법 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시장의 획정문제도 독자적 기준에 따라 검토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이 적절한 시장기준을 채택하기 위한 외연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은 가급적 구체적이고 좁게 획정될 필요가 있다. 즉 문제가 된 정부조치를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당해 조치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하는 관련시장을 찾아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정부조치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조치시행주체 측면, 조치 측면 그리고 수혜자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먼저 조치시행주체 측면의 경우 재정적 기여를 제공한 정부 내지 정부기관의 법적 성격 및 조치시행의도를, 조치 측면의 경우 수혜대상, 수혜기준, 수혜절차, 수혜내용 그리고 수혜조건을, 그리고 수혜자 측면의 경우 수혜기업의 규모 및 조직과 수혜의도를 들 수 있다. 관련시장은 사안별로 상기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획정가능하다.
Recently, the Appellate Body issued the final report on subsidy dispute concerning renewable energy between EU/Japan and Canada. The ruling of Appellate Body is posing fundamental question on the key subsidy jurisprudence of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which is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Basically, the Investigation Authority should consider the real market situation in order to assess the amount of benefit enjoyed the recipient company. No doubt, such real market should be relevant market to the concerned governmental action, in other words, from the bilateral perspective, transaction between the company and government.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is based on two key considerations: (ⅰ) the relevant market only can provide an appropriate basis for benefit assessment, (ⅱ) thus, the relevant market should be defined at all costs. However, texts of the SCM Agreement do not provide any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These legislative flaws amplify fundamental doubt on primary subsidy jurisprudence, that is, market benchmark jurisprudence, which is attributed to conceptual ambiguousness and vagueness of relevant market.
Facing negligence of elabor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so far, whether academically or practically, theoretical but highly pragmatic approach to define such concept can be suggested and it will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Definition process should be conducted base on phase-in analyzation by factors which requires to first consider three major factors of government, governmental measure and the recipient company, and next more detailed sub-factors to each factor. The overall examination on all these factors enables relevant market with sufficiently narrow outer limit to be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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