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법적 고찰 = A study on Regulations for GHG emissions from Ships in China
저자
김은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96(40쪽)
제공처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항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2011년 MEPC.203(62)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선박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를 MAPROL 73/78 협약 제6부속서에 도입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 건조된 선박(신조선)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를 적용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선박(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운항적 조치인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가 적용되며, 2023년 7월에 개최된 제80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법상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노후선박 폐기 및 친환경 선박 건조에 관한 특별보조금지급, 친환경 연료 보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 관리방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저탄소·녹색성장 해운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아쉬운 점은 기존의 정책과 법제도는 기술적·운항적 조치에 한정되며 해운부문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시장기반체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IMO의 시장기반체제 도입에 있어 자국 해운분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해운분야 배출권거래제도가 당면한 경제성장의 부담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녹색·친환경 해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법상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IMO 차원의 규제조치와 중국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정책과 법률 현황,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는 중국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법제도의 우수성과는 관계없이 외국 입법례의 하나로서 한국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법적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is a great significance for climate change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made many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vessels. In 2011, resolution MEPC203 (62) introduced the “Ship Energy Efficiency Regulations” into Annex VI of the MAPROL 73/78 Convention. The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 for new building vessels and the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for operational vessels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13. Starting from 2023, the existing ship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and Carbon Intensity Index (CII) system will be implemented. Member States of the IMO at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80) in July 2023, have adopted the 2030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aiming at reaching net-zero GHG emissions by of around, i. e. close to 2050.
In order to implement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for international shipping,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lemented subsidies measure for scrapping old ships, eco-friendly fuel and promoted green ships since 2013. In 2022, the "Ship Energy Consumption Data and Carbon Intensity Management Measures" was issued and implemented, and the development of green and low-carbon shipping policies was stipulated into legal norms by promoting the revi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Unfortunately, the existing policies and legal systems are limited to both technical and operational aspects, and the market mechanisms such as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the carbon tax have not yet been adopted to promot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n the shipping sector. Considering the impact of shipping carbon trading rules on China's shipping industry, China opposes the IMO market-based system, fear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 on its own shipping sector. Because the perception that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n the shipping sector is a burden for economic growth. So about the green eco-friendly shippin industry need a paradigm shift.
This study focuses on the measures taken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ping. Also examines the policies and relevant legal systems of China. It then analyzes several issues about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in China and proposes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Discussing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status,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can help us to understand China's related legal system. Whether or not recognized, as one of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it will be able to provide important suggestions for set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legal respons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