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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진입규제의 법적 쟁점 = A Study on Legal Issues of Entry Regulations in the Era of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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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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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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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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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그간 기술적, 사회적 이유에서 고도의 진입규제가 뒤따라 왔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를 맞아 진입규제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융합으로 인해 시장의 여건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경쟁환경으로 옮겨가 되었으며, 종래의 통신과 방송 법리나 규제메커니즘을 가지고 포섭할 수 없거나 반대로 양자 모두에 포섭됨으로 인해 규제관할권이 충돌되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통방융합이 시사하는 의미가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 가능성 증가와 사업자 측면에서의 경쟁제고 효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각종의 규제개선의 방향도 그 의미와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 이유에서 경쟁제한적 규제의 고수나 서비스의 획일화를 야기하는 규제는 융합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진입규제 문제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통신과 방송 영역에서 진입규제의 내용상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해결이 가능해진 부분에 대해 시장기능으로의 복원에 조력하는 것이 융합의 시대에 법이 수행할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견되었던 것 보다 빨리 전개되는 시장상황 속에서 융합에 대비한 현행 진입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아직은 현실을 따라잡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방융합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진입규제의 문제가 통상적인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도 일부 목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디지털 컨버젼스시대에 있어서 통신과 방송의 진입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현행 규제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양 서비스의 융합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미비 혹은 중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진입규제가 융합의 시대적 요청에 걸맞은 경쟁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ntry regulations o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market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technical and social aspects since they were formed. Facing drastic changes following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however, entry regulations in those field are requested to be adjusted to the new situations. Due to the convergence, now service operators are forced to transform into more competitive circumstance, whether they wish or not. At the same time, our legal system came to confront with the problem of regulations overlapping as well as unpreparedness of them. In this context, legal discussions and enhancement directions on entry regulations in these fields should be focused to maximize the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from convergence, to minimize confusion of regulations.
Considering such legal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tus and contents of current entry regulation with an angle of digital convergence and analyzes problems from lacks of regulative correspondence. Upon this study, it intended to suggests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dual or marginal regulations between both industries. More fundamentally, it argued that existing each entry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so as to accommodate current transforming competitive circumstances caused by convergence. Further, within that extent, the competition law needs to be applied to operators’ anti-competitive behaviors occurred in telecommunications or broadcasting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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