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 이전결정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전라북도 혁신도시 내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Relocation of the Headquarters of Korea Land and Housing(LH) Corporation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Appeal of the Landowners in Jeollabukdo Innovation City
저자
송기춘(Song Ki-Choon) ; 김종서(Kim Jong-Seo) ; 유진식(Yoo Jin-Sik) ; 허진성(Hur Jin-Su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3(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국민은 국가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에 기반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설계하고 운영해 나간다.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해 국가의 결정은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형성된 국민들의 기대는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의 이전방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 제119조 제2항)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헌법 제122조)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헌법 전문)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출범하였다. 합병 이전의 양 공사는 각각 그 본사를 전북혁신도시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합병아 다루어지면서 그 본사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문제가 되었다. 전라북도가 공사 통합 추진단계부터 기존 이전계획의 취소를 우려하면서 통합에 반대했고 이에 대해 통합 이후에도 관계 당국에 의해 본사의 분산배치 방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결국 2011년 5월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는 경남혁신도시에 일괄 배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제2항 등의 지역경제의 육성과 국토균형개발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립되어 법률로 구체화된 것이고 정부 관련 부처와 14개 광역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하여 구체적 실천계획까지 정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전방안은 특히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재산권과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The decisions of national policy have an enormous impact upon the lives of the people. The people put their trust in the nation, and make plan and operate their own lives on the basis of the trust To guarantee the freedom of the people, national decisions must be formed as clearly as possible in a predictable manner; and the rational expectations of the people must be fairly considered regarding the changes of the decision.
This thesis covers these matters concerning the relocation of the headquarters of Korea Land and Housing(LH) Corporation. In 2009, the Korea Land Corporation and the Korea Housing Corporation merged to establish the Korea Land and Housing(LH) Corporation. Before the merger, each of the corporations was planned to move its headquarters to Jeonbuk innovation city and Gyeongnam innovation city respectively. However, the location of the new headquarters have become a problem after the merger. Jeollabukdo objected to the merger in the apprehension of the cancellation of the initial relocation plan even in the design phase of the merger of the corporations; although the authorities have continually asserted that the headquarters of the new corporation would be dispersed according to the original scheme even. after the merger, it was determined in May 2011 that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ill be located in Gyeongnam innovation city.
The reloc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was molded into concrete laws as means of fulfilling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the state concerning the promo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And the new plan of relocation is especially problematic in that the initial version of the plan was significantly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agreements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14 regional local governments. This thesis examines the issues concerning the infringement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the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to equality and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s lik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nd due process of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