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캐나다법제상 은행설립의 절차 및 그 시사점 = The Process to Establish Banks under the Canadian Banking Legislation and Its Less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2(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미국에 접해 있지만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경제규모도 비슷하고 금융위기의 2차감염지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법적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 중 은행업의 설립절차에 집중해서 금융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먼저 캐나다에서 은행업을 하려면 3단계(사전신청단계, 인가신청단계 및 은행업개시명령서 발부단계)를 거쳐야 하나 우리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성되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복된 절차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캐나다의 경우 은행업의 인가는 재무장관이 하고 은행업의 감독은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단일의 금융위원회(FSC)가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금융규제 및 감독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은 반면 집중으로 비대화가 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작업은 요구된다. 셋째 캐나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은행 최저자본금은 약 25배나 많고 또한 최저자본금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적기시정조치가 중요하지만 그 적시성이 확보되어야만 제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적시성의 예외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내부통제장치는 캐나다와 우리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의 작동이 잘 되는지를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은 우리만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법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은 해당 은행에서 임면되기 때문에 자신을 임명한 그 은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 역시 검토대상이다.
더보기Even though there are so many countries in difficulty owing to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the Canadian banking system is still good. In this sense, the author reviews the legal aspects to the process to establish banks in Canada and its less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s follows:
Firstly, while there are three stages such as pre-application, letter patent and order to start banking business for the process to incorporate banks in Canada, there are two application processes such as preliminary and formal approval. Secondly, the letter of patent is issued by the Minister of Canada and the order to commence banking activities is issued by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 In other words, the authority for the approval to incorporate banks is different from that for the oversight against banks. However, there is the same authority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FSC) to approve the banking business and supervise banks in Korea. Thirdly, the amount of minimum capital for a Korean bank that is far more than that of minimum capital for a Canadian bank needs to reflect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amount of minimum capital to incorporate a bank. Fourthly, all persons owning more than 10% of any class of banks’ shares in Canada are required to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but shareholders having 10% or more of the voting rights need to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to the authority. In particular, the Korean legal system needs to choose the separation or mixing of banking and commerce for the interest of Korea. Fifthly,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works very well when its promptness is guaranteed. In this sense, the exceptional clause that delays its execution will be clarified far more than before. Finally,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into both Canada and Korea. However, the compliance officer to monitor such internal control system was stipulated by Korea, not Canada. Because a compliance officer is currently appointed and dismissed by a bank, can he or she supervise such a ban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