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체계에 대한 국제비교연: 공공부조와 가족급여의 교차”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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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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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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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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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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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부족한 자녀양육비를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형태에 문제 제기를 한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돌봄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각화, 보편적 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 양육비대지급수당 지급, 가족 유형에 따른 기초생활 비용 계측 다양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편에 따른 보편적 급여 도입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대안 도입을 위한 논리적 근거 제시를 위하여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가족 유형으로서 ‘4살과 6살의 두 아동이 있는 40세 한부모’ 양육비 지원 체계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각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체계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원 양육비 수준이 현실에서 실제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는지 각국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언급한 본 연구의 의미와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함으로써 본 연구 이후 후속 연구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체계’를 공공부조 뿐 아니라 가족급여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로서 한부모가 아니라 ‘자녀 양육 부모’로서 한부모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지평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체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본 연구는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물론, 연구대상을 (자녀 양육 가족보다는 한 부모가족으로) 더 구체화하고, 자녀 양육 가족 대상 지원체계를 공공부조 차원으로 구체화 한 연구 작업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화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이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 갖는 보편적 가족정책 영역으로서 성격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교국가에서 한부모가족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특히 자녀 양육기에 의료비와 교육비 관련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통하여 상당 부분 자녀양육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한부모 뿐 아니라 자녀양육 가족 대상 사회 보장제도 자체가 보편적 복지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경우에도 자녀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수준별 급여액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사회보장세’가 갖는 부담 혹은 의미는 우리나라와 비교국가 간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세를 지불하는 대가로서 받는 급여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세 부담 비율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수준을 고려하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부모가 족은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 부담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해야 한다면, 비교국가들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높은 수준의 세금 환수율 역시 한부모가족이 받는 사회 보장 수준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사회보장세의 구체적 내용과 높은 수준의 세금 환수율이 사회보장급여 수준과 갖는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수준 비교를 하게 되면 본 연구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일 경우 취업능력 가능 여부가 더욱 관대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비교 3개국 현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연령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우선 전제하는 경향은 한부모가족 대상 양육비 지원체계를 활성화정책과 별도로 운영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녀양육 자체를 취업활동과 동일한 활동으로 보상해 주는 체계가 주는 시사점을 본 연구의 각국 비교에서 추론할 수 있다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체계 관련 정책 대안 제시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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