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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의 본성에 관한 두 가지 관점 -부분적인 비교- = Two Views of the Nature of the Theory of Law: A Parti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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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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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2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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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드워킨이 하트와 다른 법철학자들이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의미론적 독침이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논박하는 타당한 논변이라면 그것은 하트에 의하여 제시 된 것을 포함하여 법의 개념에 대한 모든 설명 역시 논박하는 타당한 논변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그것이 왜 타당한 논변이지 못한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 한 결론에 대한 근거로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은 하트의 근거와 다르다. 하트의 답변 은 의미론적 독침 논변을 비껴가는 것이다. 즉, 그것이 누군가를 찌를 수는 있겠지만 하트 자신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의미론적 독침 논변이 타당한 것이면 그것은 법에 대한 하트의 설명을 찌른다는 드워킨의 주장에 동의한다. (비록 그의 근거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논변이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넷째,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드워킨이 법철학의 본성 에 관한 세 번째 테제, 즉 법리학은 모든 법적 결정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시작점이 라는 테제에 동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더보기In this essay my aim is to explain (1) why Dworkin was wrong to think that Hart and others were concerned with the meaning of the word ``law``; (2) why nevertheless if the semantic sting is a good argument against explanations of the meaning of the word ``law`` it is also a good argument against any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law, including that which Hart provides; and (3) why it is a bad argument. My reason for this last conclusion will be different from Hart``s. Hart``s response is to deflect the argument: it may sting, but I(Hart) am not its target. I agree with Dworkin (though not entirely for his reasons) that if the argument is good then Hart``s explanation of law is stung by it. I do not think, however, that the argument is valid. I will then (4) explain some mistakes that may have led Dworkin to endorse his third thesis about the nature of legal philosophy, namely the thesis that jurisprudence is a silent prologue to any leg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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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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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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