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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소송경합과 소송금지명령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International lis pendends and Anti-suit injunctio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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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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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3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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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ternational litigation, the phenomenon of international lis pendens arises. The way to deal with lis pendens differs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 The common law system uses the legal principles of anti-suit injunction and forum non conveniences, and the civil law system handles them based on the lis alibi pendends principle.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lis alibi pendens is regulated by the Brussels Regulations, where anti-suit injunctions are not allowed in principle, whereas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ti-suit injunctions are recognized. Conflicts arise in the treatment of lis pendens in the same European region. On the other hand, a italian torpedo occurred by abusing the Brussels Regulations. The method to prevent damage in the italian torpedo is also in line with the method of dealing with lis penden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Common law, anti-suit injunction is used, but in the case of civil law, anti-suit injunction is not allowed, therefore in the case of a judgment based on unjust jurisdiction, it shall be resolved by not allowing i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r by recognizing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n unjust complaint. Article 11 of Korea's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lis pendens. This is evaluated as a legislation that combines the first-filed rule of lis pendens and the forum non conveniences. In cases where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exists in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anti-suit injunction that can prohibit litigation in foreign courts in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We are need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jurisdiction by combining the strengths of civil law and common law, and to move toward a flexible direction beyond the strict application of lis alibi pendends principle.
더보기국제소송에서 국제적 소송경합의 현상이 발생한다. 국제적 소송경합을 처리하는 방법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 따라 다르다. 영미법계는 소송금지명령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활용하고, 대륙법계는 국제적 소송경합의 법리에 기초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브뤼셀규정에서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데, 소송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반면, 영국의 경우는 소송금지명령을 인정한다. 동일한 유럽지역에서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충돌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브뤼셀규정의 전소우선주의를 악용하여 어뢰소송 현상이 발생한다. 어뢰소송의 폐해를 막는 방법 역시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방법과 상통한다. 즉 영미법계의 경우 소송금지명령 등을 이용하고, 대륙법계의 경우는 소송금지명령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관할에 기인한 판결의 경우 그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당한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우리나라 개정 국제사법은 제11조에서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정한다. 이는 종래의 전소우선주의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가미한 입법이다. 전속적 관할합의를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는 경우 외국법원으로의 소송을 금지할 수 있는 소송금지명령을 국제사법 규정에 규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장점을 융합하여 가장 적절한 관할권을 찾도록 하고, 국제적 소송경합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벗어나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향으로의 지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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