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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Legal Profession = 국제무역협정과 법률서비스업 -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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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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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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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79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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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 그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한 미국의 경우 그 법조인들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법조계의 이러한 시장 지배적 상황을 간략히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가질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상협정들에 따라 물적 통상과 더불어 서비스의 통상이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서 법률서비스 분야에는 그러한 통상협정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통상법규들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에 나타난 법조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직역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 직역 구성원들의 규제에 있어서 일어날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법률시장을 개방한 한국 법조계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경험 자료가 부족하므로, 오래전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에서의 업무 수행 경험이 많은 미국 법조계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상호 법률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법조인들이 각각 타국의 법률시장에서 그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인 다국적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양국의 변호사 규제 법제를 비교하면서 도출하여, 양국 법조인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복잡다기한 실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했다.
The US-Korea FTA will become effective soon because both of the US congress and Korean congress ratified it. The lawyers in the US, which opened its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to foreign countries much prior to Korea,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to virtually global market with strong competitiveness. This article reviewed such strong market position of the US legal profession and suggested what changes the Korean legal service market will face once its market is opened to the US lawyers.
Legal service sector is experiencing various change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trade according to the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FTAs between nations. This article reviewed specifically what changes in perception, paradigm, and the regul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actually occurred and continue to occur in the US based upon the observation of the changes already the US experienced in its rules and court cases because of such trade agreements. Since Korea lacks such experience as the US has though it opened its legal service market, this article based its study and review of the same issues of Korean legal service market on the experience of the US legal profession which opened its market and have been practicing their laws overseas from since long time ago in its method of approach to the issues. This article intended to encourage the lawyers of the US and Korea to prepare for the complex problems in their practice in their own country and each other’s country in relation to the newly created multi-jurisdictional environment. For this, it also focused on the issues of practice regulation by way of comparative review of the regulatory rules of both countries especially at the time when the lawyers of the US and Korea have been allowed to practice their own laws in the other country respectively via the US-Kore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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