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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 Exception d’inexécution et exception d’inexécution par anticipation en droit civil français
저자
박준혁 (법무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5-557(33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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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âce à la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en 2016, le Code civil français énonce l’exception d’inexécution et l’exception d’inexécution par anticipation. Selon le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à cette réforme, les articles consacrés aux deux exceptions sont influencés par la jurisprudence et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et européennes. Cependant, il est facile de trouver des points différents entre les nouveaux articles du Code civil français et les conventions ou des explications de la jurisprudence, de plus, depuis la réforme, il n’y a aucune jurisprudence par la Cour de cassation sur les exceptions. Donc, l’explication des articles 1219 et 1220 du Code civil est insuffisante.
La Corée a depuis longtemps présenté ces exceptions, et il existe de nombreuses études à ce sujet. Ces études comparatives sur l’exception d’inexécution et l’exception d’inexécution par anticipation pourraient apporter des nouveaux points de vue sur les études des deux exceptions en Corée. En particulier, l’article 1219 du Code civil français ne limite pas le domaine aux contrats synallagmatiques et doit être admis dans les rapports synallagmatiques et dans les rapports de la famille, entre les devoirs des conjoints par le principe d’équité entre les parties. Ensuite, pour équilibre des intérêts des parties, ces articles précisent la condition « gravité suffisante » de l’inexécution de l’autre partie. De plus, des questions se posent sur les effets et sur la nature par les juristes françaises.
De plus, comme les conditions pour faire naître la responsabilité du retard d’exécuter une obligation sont différentes entre deux pays, Corée et France, il y a une grande différence dans la discussion sur l’effet d’exonération de la responsabilité du retard. En outre, l’exception d’inexécution française a été présentée comme façon de sanction en cas d’inexécution du contrat, différente de celle de la Corée. Les points différents se trouvent donc dans l’explication des exceptions d’inexécution des deux pays.
On recherche l’exception d’inexécution et l’exception d’inexécution par anticipation en étudiant les théories et la jurisprudence pour expliquer les articles nouveaux, et de plus, en étudiant comparativement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pour mieux connaître les exceptions coréennes.
프랑스는 2016년 채권법 개정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이 민법전에 조문화되었다. 2016년 채권법 개정에 대한 프랑스 민법 개정 이유서(대통령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판례의 입장과 국제규범 및 원칙들을 반영하여 프랑스 채권법을 개정하였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또한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신설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두 항변권의 조문을 살펴보면, 기존 판례의 내용이나 국제규범 및 원칙들에는 발견되지 않은 특징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점들에 대한 설명은 현재까지 상당히 빈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파기원의 판시도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프랑스 민법전 제1219조와 제1220조에 대한 해석의 많은 공백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제정 시부터 두 항변권이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의 양도 상당하며 그 주제도 다양하다. 2016년 민법전에 추가된 프랑스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의 조문들과 그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특히 프랑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채권법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상호의무관계까지 상당히 넓게 인정하며, 당사자 간의 형평을 위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심각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와 성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상 계약 당사자들의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이 다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지체저지효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제재의 한 방법으로 규정되므로, 쌍무계약 등의 모습을 설명하는 우리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프랑스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과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논의와 다른 측면이 발견된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에 관하여, 과거의 판례와 현 학설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논의들과 비교하므로 그 차이점과 우리 법에 시사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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