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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품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사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rotecting the Design of Useful Articles under the Copyright Act – Focusing on the Case of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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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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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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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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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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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s of useful articles have two features, and one can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e other cannot be done. The decision can be made by the separability, that is whether the design can be separated from the useful articles. Recently, the US Supreme Court judged whether a cheerleading uniforms which are one of the useful articles can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and it held that they can be protected.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dissent and other opinions, it has shown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Now is the time to examine our direction for protecting the design of useful articles, so called the applied arts in our country.
When comparing with the US cases, our applied arts have the same problems: they can be protected better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rademark Act, and the textile design; the copyright protection may cause the increase of price, make the clothing industry be in a state of confusion, and lead to the injustice due to the overlapped protection; the difficulty of judging the separability harm the legal stability. In principle, the applied arts should be protected very limitedly when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The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applied arts are separability and independence. More specifically, they should be judged by referring to the following cases: ① the test is required even if the design of useful articles is not the itself of the design of the useful articles, ② the test can be passed even if the design is reproduced in other media, ③ the test can be passed even if the features of the useful articles raise the usefulness, ④ it is un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only design of the useful articles has marketability in the community, ⑤ the test can be processed even if the whole useful articles are the design, ⑥ to acknowledge the separability,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design that left after extracting from the useful articles, is still useful.
실용품의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성과 보호되지 않는 특성 모두를 가지며, 이는 실용적 측면으로부터 분리되어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하여진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실용품 중 하나인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반대의견이 보여주듯 실용품 디자인의 보호에 대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법도 미국과 동일하게 실용품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응용미술 저작물에 대한 보호로서 명명되어 판단되고 있어, 미국의 판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의 판례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응용미술저작물도 동일한 문제들 즉, 실용품 디자인은 디자인, 상표, 섬유디자인 등에 의해 더 잘 보호될 수 있고,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게 하면 가격의 증가와 의류 사업에 가져올 혼동, 중첩 보호에 의한 불평등, 그리고 분리가능성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판례의 혼란 등 법적 안전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응용미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구분성과 독자성이며, 구체적으로 ① 실용품의 디자인이 실용품의 디자인 자체가 아닌 경우에도 구분성과 독자성의 테스트가 필요하며, ② 디자인이 실용품으로부터 추출되어 다른 매체에 표현될 때, 해당 물건의 모습이 재현되는 경우에도 구분성과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③ 실용품의 특성이 그 물건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구분성과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④ 실용품의 특성이 실용적 기능이 없더라도 커뮤니티에 여전히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으며, ⑤ 실용품의 전체가 해당 디자인인 경우에도 구분성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⑥ 구분성과 독자성이 인정되기 위해, 디자인 특성이 추출된 실용품이 동일하게 유용한 것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은 앞의 기본적 원칙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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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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