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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후 북한 핵ㆍ미사일 처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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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 되어 있는 상태이다. 통일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북한과 주 변 4강의 관계에서 한반도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통일 전과 통일후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통일한국 의 핵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통일시기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하므로 정확한 시기 예측이 불가능하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 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경으로 가정하였다.
    21세기 국제환경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단극구조를 이루면서 세계질서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다극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강대국들과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극-다극구조」, 즉 미국 주도형 ‘팍스 컨소시아(Pax Consortia)’ 체제를 이룰 것이며, 또한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퇴색과 더불어 국가들간 국가이익에 따른 상호의 존성이 중대함과 동시에 냉전체제의 해체로 개별국가의 안보는 이제 개별의 책임인 시대가 될 것이다. 동북아는 4대 강대국의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 지역으로 탈냉전 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로 인한 부분적 냉전구조가 존재할 것이며, 미ㆍ중, 미ㆍ러관계와 같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간의 갈등구조 내포로 국가간 지속적 군비경쟁현상이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을 보면 미국은 자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상태의 한반도 통일을 원하며,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통일한국의 핵옵션 가능성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해제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개발하고자 했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 선태의 가능성이 커지고 주변국들의 우려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평화적이고 미국의 동맹관계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 하는 통일한국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대적이지 않고 한 국가에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통일 후 핵ㆍ미사일의 보유여부는 통일한국이 택하는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할 문제로 통일한국의 국방정책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 기여에 두어야 할 것이며, 군사정책은 양자 및 다자간의 군비통제조치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한 국가 안보유지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한국을 재구성할 때 북한 무기체계의 일방적 폐기보다는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략무기의 재활용은 전력 중강 과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기술은 수용 발전시켜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고 전략무기 즉 미사일(노동 1,2호, 대포동 1,2호)발사능력을 활용하여 인공위성발사능력을 향상시키며 주변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거리 ICBM 개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초기 구소련의 지원으로 핵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체적으로 원자로 기술을 체계화시켜 대남 전략수단, 체제 유지수단, 외교적 정치협상카드 목적으로 핵보유를 시도하고 있으나 핵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초보적인 핵무기 1-2개 조립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0년대에 북한은 Frog-7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역조립(reverse engineering) 방법으로 초보적인 미사일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현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 시험 하였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 1,200만 ㎾의 세계 8위의 원자력국가로 현재 1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선진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우주개발사업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을 고려 할 때 통일 시점에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잠재력은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될 것이며 북한의 그 동안의 장거리 미사일 개 발 능력과 결합되었을 때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과학적 전문기술과 기술개발의 상징이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 및 국제질서를 개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통일후의 변화하는 주변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과 같은 직접위협으로부터 한국의 국가안보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따라서 절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정치 적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자주국방 수립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전쟁 억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핵보유를 선택할 때 국민의 절대적 지지하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추진하여 명확한 핵보유 선언 없이 의구심을 야기시켜 핵모호성 (Nuclear Ambiguty)에 의한 필요한 핵억제 전략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핵전력을 바탕으로한 생존전략을 추구, 미국과의 타협에 의한 묵시적 동의를 획득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5대 강국의 완전한 핵군축이 실시되고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이 제거된다면 통일한국은 즉각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핵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의 보유 여부의 결정은 그것이 가지는 군사적 유용성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국제 정치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 절대적 파괴성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군사적 강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 국제질서 모색에서 보다 평등 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국제 정치적 의미를 살펴 보면, 우리의 핵무기 보유가 결코 긍정적 효과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 일본의 핵무장을 가능케 하는 명분을 제 공하는 등 궁극적으로 안보위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 요되므로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진되어 경제의 후퇴를 감수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한국의 국가발전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 핵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고수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당사국 및 국제적 차원의 다각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국제 및 지역다자안보 참여에 의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 달성을 이룩하여 비핵화로 인해 발생한 한반도 핵안보상의 공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평화적 목적의 핵ㆍ미사일 연구 및 이용 활성화로 기술 축척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option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한다.
    ○ 군수관련 민간분야의 산업을 장기적인 육성을 통해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서 옵션 (무장가능성)을 보유한 국가를 지양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성화로 원자력관련 산업 육성 및 독자적인 핵 연료 주기를 달성
    ○통일한국은 비핵화로 인한 안보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동북아지역 핵통제협의체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하여야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달성
    ○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주변의 이해 당사국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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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ectation for unification is higher than ever, following the historical Inter-Korean Summit Talks. We are facing a critical period in which we have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sues in a way that best helps the security situation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Such need brought about this analysis, and in it we will observe the direction of unified Korea's nuclear policy. The prospect for the period of unification varies according to many factors but we have assumed that it will be 2010 based on the opinions of some experts in peninsula matters and result of a po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will be a monopolar structure led by US, while on the other hand also a 「mono-multipolar structure」 where the US forms strategic relations with other powers which form a multipolar structure. In other words, it will be a US-led ‘Pax Consortia’ system. Moreover, in the future the interdependency of nations is likely to increase as the ideological factor diminishes while simultaneously each individual nation will have to be responsible for its own security as the Cold War structure dismantles. Despite the post-Cold War trends, the Cold War legacies will persist in Northeast Asia which is a region that sensitively reflects the interests of 4 Major Powers, due to the existence of China and Russia. Continuous arms race is also expected between US-China, US-Russia. Factors of conflict resides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s that try to keep their superiority and those who oppose.
    Taking a look into the positions of the 4 major power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Korea, US wants unification under close alliance. Its greatest fear is the possibility of Korea's nuclear option. If Korea breaks its alliance with US, fear among the surrounding nations can rise because unified Korea will retain nuclear facilities developed by the North. Japan also wants a peaceful unification that continues the alliance between US and Japan itself. China and Russia also want an unhostile unified Korea that is not under influence of one country.
    The issue of retaining nuclear weapons . missiles is to be determined at a national strategy level The defense goal of unified Korea should be protecting the nation from outer military threats and incursions, assuring stability of the region and world peace. The military policy should have emphasis on increasing influenc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nus control measures and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military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In order to realize such goals, we have to seriously consider ways of selectively utilizing the strategic weapons of the North rather than unilateral discarding them. Recycling the strategic weapons can be a way of strengthening forces and resolving economic problems. For example North Korea's nuclear technologies could be used to enforce latent nuclear capability, the launching capability of strategic weapons, the missiles(Rodongl, 2 and Taepodong1, 2), could be used to improve satellite launching capabilities, and to assure long-range ICBM latent capability as a preparation in case situations change.
    North Korea started nuclear studies under the support of USSR, but afterwards developed domestic reactor technologies and is trying to obtain nuclear weapons in order to use it as strategic means against the South. ways to sustain the regime and a diplomatic card. However, wether or not the North actually retains nuclear weapons is unclear, we can only guess that they might have the capability of manufacturing 1 or 2 rudimentary nuclear weapons. North Korea acquired the basics of missile manufacture through reverse engineering of the Frog-7 in the 70s. Currently they developed and tested Rodong and Taepodong missiles which can load nuclear warheads. Korea is the 8th nuclear nation retaining nuclear power plants with the capacity of 12million KW. Korea is certainly an advanced nation in nuc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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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Summary
    • Ⅰ. 서론
    • Ⅱ. 21세기 한반도 안보환경
    • Ⅲ. 통일한국의 국방정책 목표
    • Ⅳ.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현황
    • Ⅴ. 국제 비확산 체제와 주변 4강의 핵ㆍ미사일 정책
    • Ⅵ. 통일한국의 핵/미사일 보유시 영향 평가
    • Ⅶ. 통일한국이 핵ㆍ미사일 포기시 정책 방향
    • Ⅷ. 결론 및 정책 건의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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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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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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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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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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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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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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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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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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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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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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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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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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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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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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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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