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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피해자의 PTSD 관련 법적 쟁점 연구 - 범죄사실의 입증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 = Legal Issues regarding PTSD on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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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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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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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부러지거나 살갗이 찢겨나가는 것보다 더 아프고 깊을 수 있는 상처가 바로 PTSD다. PTSD가 발병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러 뇌과학 연구결과들이 얘기하고 있다. ‘약간 안정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PTSD 발병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연구와 관련해서 PTSD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TSD는 피해자의 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는 상처이고, 생체지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기억 속에서 꺼내 놓음으로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차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 사실이 가해자 처벌에 정황증거나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PTSD를 앓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처벌과 피해회복,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이다.
그들이 겪는 정신적 상처도 육체적 상처와 다르지 않다. 치료하는 데 비용이 들고, 여파가 남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런 상처를 안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처 값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판단의 보조자료, 또는 양형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 상처는 육체적 상처와 달리 아직도 ‘진행 중’인 상처라는 특징이 있다.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을 사법절차에 참여시키는 데에도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배상명령 제도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회복에 나서고, 그러면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절차 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s a type of disease which affects badly upon the lives of criminal victims but our legal system has not paid much attention on it for a long time. It is also true regarding sexual assault.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 could not raise an issue about the disease they were suffering, for the purpose of proving that the offender had committed the criminal act upon them and, as a consequence, their lives had been totally ruined and their mental health critically damaged. All that they could do was just to attend at the trial despite of the danger that they had to re-experience the life-threatening event in the course of confronting the defendant at the court.
PTSD is a mental disease the effect of which may be severer than even the cerebral infarction. Some say that it is no less dangerous than cancer for the patient in the long run of life. It is reported that more than 30 % of victims of sexual crimes may suffer the disease, permanently or not, in their lives. We are thus insisting that our legal system must be ready to deal with those kinds of victims with various means of support such as victims’ advocate and restitution order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nounces that every victim is supposed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s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the offender without any risk on their safety and health. However, as a matter of reality, PTSD victims are not effectively and carefully protected by the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the participants of the criminal process. It is the time to re-evaluate our legal system and find out what we have to do for keeping them safe from the secondary damage in the course of rebuilding justice and resuming their norm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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