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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의 청산방법으로써 화해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ttlement as the Method of Liquidation in Certain Contract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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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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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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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개되는 개개 법률관계를 종료함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행하여 당초 예상대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법률관계 당사자들은 서로 양보하여 청산하기로 함으로써 원만하게 기존의 계약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분쟁의 종지를 위해 부제소 특약이라는 자율적 제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고 청산방법으로써 화해가 양 당사자로부터 반드시 선호된다고 볼 순 없다.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 대해 강한 보복의사를 갖고 있거나 해고사유 등에 관한 서면통지의무의 미이행과 같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이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 입증이 매우 용이하여 소송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는 경우, 당해 해고사건 유형이 처음 발생했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화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이 있는 기존의 계약관계에 대한 청산을 위해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소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거나 소송에서의 승리로 심리적 우월감을 얻진 못하지만 서로 양보하여 양 당사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청산을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달리 말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할 것인가, 다소 불만이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전체의 입장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청산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청산방법이 갖는 유의미성을 알아보려 하였다.
당사자 일방의 승소에 대한 확신 혹은 분노로 소송이라는 권리구제방법을 통해 청산을 하든, 아니면 제3자의 권고나 당사자 스스로 택한 화해의 방식에 따라 청산을 하든, 그 선택에 따른 유·무형의 이득은 선택의 결과이다.
청산방법으로써 화해는 우리에게 충분히 예견 가능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부제소 특약을 통해 후속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다만 기존의 채권관계가 쌍무성과 대가성을 갖고 있다면, 화해에 의한 청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요건은 유지되어야 한다.
If we would see the termination of concrete juristic relations in the real lives, we could confirm that the parties interested were related to the existing juristic relations who should fulfill rights and obligations would be liquidated by the termination of juristic relations. Then, we know that the settlement is used as the method of liquidation.
But the settlement as the method of liquidation is not always preferred by contracting parties. Because there are existed some cases that parties don't want to use the settlement that one party has emotion of revenge against the other, one party is sure of wining for a concerned suit which other party has certain evident faults for non-fulfillment of the procedure like non-fulfillment of written notice of grounds for dismissal, or parties feel to need to check the result as creating a precedent by the concerned case, for example, if it needs to make sure a certain dismissal case whether it is fair or unfair.
After all, it depends on the choice of contracting parties, whether one/other party liquidates by lawsuit or by settlement. In the other words, it finally depends on his/her choice which acquires legal legitimacy by lawsuit, if not, one/other party uses the settlement by mutual concessions so that he/she may take reasonable results in respect of both parties.
The liquidation by settlement has some advantages, like as reduction of cost and time, prevention of succeeding dispute etc. Then, it should be maintained two requisites within ranges of liquidation, if the existing juristic relations have the bilateral nature and the characteristic of compensation. The liquidation by settlement is often done the recommendation by the third, like a investigator on request for remedy from unfair dismissal case in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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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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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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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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