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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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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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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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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ICJ의 Black Sea (Romania v. Ukraine) 사건이 소위 ‘3단계 방법론’을 확립한 이후 3단계 방법론은 해양경계획정을 수행하는 국제재판소의 표준적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 또는 제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국제관습법상으로도 ‘형평한 해결의 도달’이다. 이와 같이 모호한 법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재판소가 확립한 3단계 방법론은 객관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3단계 방법론은 내재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설정할 때 필요한 기점들이 주관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등거리 방법 자체가 객관적이라 해도 등거리 방법의 ‘적용’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사정들이 제2단계에서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제1단계에서 관련 사정들의 존재 때문에 잠정적인 등거리선이 아닌 잠정적인 이등분선이 설정될 수도 있는 것처럼 관련 사정들이 반드시 제2단계에서만 고려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불균형성 점검’, 즉 제3단계는 그 존재 의의부터 의심받고 있다. 오늘 현재까지 그 어떤 국제재판소 판례도 제3단계에서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해 그려진 경계선을 이동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3단계 방법론은 ‘방법론’으로서의 의의만 가질뿐 3단계 방법론이 그 이상의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3단계 방법론이 적용되어 투명성과 해양경계획정 과정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거나 제고된다 하여 해양경계획정의 궁극적 목표인 형평한 해결의 도달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3단계 방법론이 아닌 다른 방법론을 원용하여 해양경계획정의 목표인 형평한 해결의 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3단계 방법론을 맹목적으로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전히 해양경계획정을 지배하는 개념은 각 해양경계획정 사건마다 제각각인 ‘관련 사정들’이다. 따라서 3단계 방법론이라는 단계적 방법론의 고수가 형평한 해결의 도달을 어렵게 한다면 해당 해양경계획정 사건만의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다른 방법론을 원용하는 것이 국제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이다.
Since the 2009 Black Sea (Romania v. Ukrain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so-called ‘three-stage methodology’ has been employed as the ‘standard’ methodology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dealing with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binding rule gov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the continental shelf is the ‘achievement of an equitable solu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74(1) or 83(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recognized as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y the ICJ. The three-stage methodology has been established to apply this open-textured rule in a given delimitation case, and the methodology is often complimented because it seems to assure not only objectivity but also predictability in applying the rule.
Nevertheless, the three-stage methodology has its limitations. Firstly, it is, at the first stage, possible to subjectively select base points necessary to construct a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This mean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equidistance method would be subjective although the method in itself is objective. Second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hree-stage methodology, relevant circumstances seem to take up their position only at the second stage. However, because of the existence of relevant circumstances, a provisional bisector line could be drawn at the ‘first’ stage, instead of a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Third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he third stage conducting the disproportionality test is a necessary step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ny delimitation lines constructed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stages have not been adjusted at the third stage since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case.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ations of the three-stage methodology described above, the methodology has to be regarded as a ‘just’ methodology. Moreover, transparency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delimitation process as a whole enhanced through the three-stage methodology do not automatically lead to the achievement of an equitable solution. If another methodology produces an equitable solution in a specific delimitation case, it could be employed, instead of the three-stage methodology.
In fact, the concept of ‘relevant circumstances’ predominates the process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for the achievement of an equitable solution. It is, therefore, desirable fo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o adopt an appropriate methodology taking into consideration relevant circumstances in a given delimitation case, without the need to only adhere to the employment of the three-stag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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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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