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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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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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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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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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과세의 입법적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신탁과 지방세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수탁자과세 하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별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14년 초에 개정된 수탁자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신탁의 특성, 지방세 과세법리, 실질과세원칙 등의 이론을 검토하여 지방세 과세이론을 정립하고자 함 - 수탁자과세로의 전환에 따라 새롭게 문제되는 체납, 합산과세 회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추징 등 개별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신탁의 복잡화 다양화에 대응하고 국세 또는 신탁 관련 타 분야의 새로운 논의들을 감안하여 신탁의 유형별 과세와 같은 장기적 개편과제도 검토함 □ 주요내용 ○ 부동산신탁 및 신탁과세제도의 일반론 중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부분을 소개함 - 신탁법상 신탁제도는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하면서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이중적인 소유권 제도이고, 신탁의 목적을 위해 신탁재산을 신탁당사자로부터 법적으로 독립시킨 특수한 제도임 -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제도로서 실무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담보신탁 등으로 구분됨 - 신탁과세이론으로서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신탁도관이론과 신탁실체이론이 소개되고 있으며 대체로 수익자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체계가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최근 부가가치세나 지방세와 같이 외형상 거래질서를 중시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신탁도 관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신탁에 관한 현행 지방세제를 소개하고, 수탁자과세로의 전환 후 문제되는 쟁점들을 분석함 - 첫째, 지방세법상 과세제도에서 취득세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은 변동이 없으나, 신탁법 개정과 함께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전환되면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산범위, 체납처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함께 도입됨 - 둘째,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제도도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금지됨을 명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제도에 신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이전에 대해 추징사유에 대한 해석상 다툼을 소개함 - 셋째, 현재 신탁재산에 관한 과세문제로서 신탁종료 후 종전에 수탁자에 발생한 재산세를 정산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수익자 등에게 이전한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자가 없어서 과세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감면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에 의한 이전으로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위탁자가 수인의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분산함으로써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함께 지방세 과세이론과 과세체계에 관한 논란을 분석함 ○ 부동산신탁에 관한 일본, 미국, 독일의 재산과세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재산과세 이론과 체계를 살펴보면 소득과세에 관한 도관이론 또는 실체이론을 논의하지 않고 지방세 과세법리에 맞춰 설명하고 있으며,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유형에 따라 차등과세하지는 않고, 합산과세나 다양한 형태의 감면규정을 운영하지 않아 합산 또는 추징에 대한 복잡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재산과세 규정과 적용을 살펴보면 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이전에 대해 취득세는 비과세하지만 비과세근거가 다르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규정하는데, 독일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소유자 개념에 따르는 특수성이 있음 ○ 부동산신탁의 특성과 지방세 과세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과세원칙의 정합성에 대해 논의함 - 신탁의 법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은 그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탁기간 동안 위탁자로부터 소유권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특수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 과세체계를 정립해야 함 - 지방세 세목의 특성,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 비과세규정에 관한 체계, 취득세와 재산세의 관계에 비추어 수익자과세원칙은 지방세에 적합하지 않고 수탁자과세원칙이 타당함을 알 수 있음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논리에 대해서도 신탁재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한 경제적 실질을 신탁의 수익·소득에 관한 경제적 실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종전 위탁자과세로의 입법과정을 살펴볼 때 실질과세원칙보다는 다른 정책적 이유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지적함 □ 결론 ○ 부동산신탁에 관한 단기적·장기적 개편과제를 제시함 - 단기적 개편과제로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의 체납문제와 합산단위 분산으로 인한 조세회피문제에 대응하고, 비과세·감면 등을 포괄한 체계적인 추징요건에 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함 - 과세목적에 맞는 신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과 다른 법령에서 신탁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체계를 고려할 때 신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과세는 장기적 개편과제로 제시함 ○ 수탁자과세로 전환 이후 발생하는 지방세 과세문제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함 - 첫째, 수탁자의 체납문제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수탁자의 납세의무 승계, 청산수탁자와 수익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신설, 납기전징수 신설을 제안하고,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법령에 명 문화할 것을 제시함 - 둘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추징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사용” 또는 “매각·증여”의 개념 정의에서 신탁에 관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함 - 셋째, 합산단위를 분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또는 세액계산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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