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규정의 공백에 따른 방향 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Study on Legal Vacuum on Night-time Outdoor Assembly and the Future Dir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8(38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민주화를 이룬 1987년 헌법체제 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열띤 논쟁의 장이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2008년 4월 18일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시발되었다. 이에 격분한 국민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미국에게 넘겨버렸다는 점에서 주ㆍ야간에도 계속해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경찰은 촛불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2009년 2월 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박재영 판사는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인 안진걸씨의 재판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2009년 9월 24일에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5인 위헌 대 2인 헌법불합치 대 2인 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에게 법률을 개정토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용토록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최근 2012년 4월초(1년 9개월 동안)까지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언제 어디서 집회를 하여도 集示法으로 規制할 수 없는 法律 空白 狀態하에 존재하게 한다는 점에서 立法學的인 問題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야간 옥외집회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야간 옥외집회규정을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영국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경찰의 집회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단일법도 없다. 다만, 각 주(州)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사전에 신고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시위로 발전할 경우 경찰의 법집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언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만 할뿐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ㆍ폭력시위를 엄단하게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4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集會 및 示威를 禁止하는 時間을 柔軟化하여 禁止하는 方案도 考慮할 수 있겠지만, 춘하절기와 추동절기를 기준으로 “춘하절기 4월1일 ~ 9월 30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추동절기 10월 1일 ~ 3월 31일까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 규정을 법률(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There has never been such a heated discussion on the freedom of assembly in Seoul,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Korea entered into a constitutional state in 1987. The controversy o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been sparked by the safety issue on the American beef between Korea and the USA on April 18, 2008. Being furious at the Korean government for giving up the minimum safety measure for its people in the negotiation with the US government, Koreans started forming an outdoor assembly, protesting day and night against the government and its poor negotiation with the US. The Korean police prosecuted the people who organized the candlelight vigil protest for violat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Judge Jae-Young Park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ok the case of Mr. Jin-Geol Ahn who was a team leader of the Anti-Mad Cow Association being indicted on charge of leading the candlelight vigil. The Judge then recommended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saying that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ts forth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therefore Article 10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not constitutional as it bans an outdoor assembly at night unless it meets a certain con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ached to a decision on September 24, 2009 and ruled that Article 10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as a constitutional discord with 5(unconstitutional) - 2(constitutional discord) - 2(constitutional).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mmended the lawmakers to amend the concerned article no later than June 30, 2010 in order to prevent any social confusion and to permit the article to be remained effective until the amendment. However, the provisions on such matter has been nullified until the early of April of 2012 (for 1.9 years) and it has been in legal vacuum that can’t prohibit outdoor assembly from being occurred at anytime. It may raise some legislative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laws and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in regard to night-time outdoor assembly and proposes a direction to improve the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Germany does not have a statute on night-time outside assembly and the UK does not legislate against such matter but controls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granting the police a range of discretion. The US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a law concern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l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ave some provisions in regard to such matter. However, when a demonstration or assembly does not follow the conditions that are reported in advance or becomes illegal, the law enforcement agency including the police responses even stricter than Korea does. There are a few countries which have a law putting the time limit to night-time outdoor assembly including France, Russia and China. For example, France bans an outdoor assembly after 11 at night and Russia bans it from 11pm to 7am. China puts time limit on night-time outdoor assembly from 10pm to 6am with exception. Since China is a communist country where the freedom of pre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struggles, the case of China may not be comparable but only for reference. Many other countries do not have a specific provision limiting night-time outdoor assembly but are very strict against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social order as well as to secure the freedom of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o put flexible time limit to outdoor assembly in Korea. The suggestion for night-time outdoor assembly is to put a different time limit between spring and summer time and autumn and winter time. An outdoor assembly may be prohibited from 11pm to 5am during spring and summer from April 1 to September 30, and from 11pm to 7am during autumn and winter from October 1 to March 31.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2-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