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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야 할 주식회사법상 규정에 관한 소고(小考) = Comments on the Several Provisions Which Should Be Revised in Korean Stock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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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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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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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식회사법에서 다음의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자기주식의 처분 : 자기주식의 처분(상법 제342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상법 제341조의 2)에 대하여는 자본금 충실을 위하여 처분의무와 보유기간(처분시기)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 1995년 개정상법 이전과 같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출석정 족수’를 부활하고,‘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건’은 삭제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상법 제434조)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요건(상법 제435조 제2항)에서도 같다.
(3)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 대규모 상장회사(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는 의무적으로 상법상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 2 이하)을 두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위하여 업무집행기관과 이에 대한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한다.
(4) 집행임원 :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 2 이하)을 두도록 하고, 그 이외의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는 제외)는 선택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회사가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또는 사외이사를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둔 대규모 상장회사이외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상법상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는 참여형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므로 감독형 이사회를 두는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상법 제393조를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어야 하고,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최소한 이사회의장은 집행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5)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는 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일률적으로 (감독형)이사회에서 선임 · 해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I propose that several provisions in Korean Stock Company Law should be revised as followings.
(1) A stock company should dispose its treasury shares in the same way that it issues new shares (Korean Commercial Code, hereinafter referred as "KCC", art. 342). As to the treasury shares which are acquired by special purposes (KCC art. 341-2), their disposal obligation and disposal time should be stipulated.
(2) As for the resolution requir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the quorum requirement should be restored and the requirement of one fourth (or one third) attendance should be repealed (KCC art. 368, 434, 435).
(3) A big listed company should mandatorily adopt the executive officer (KCC art. 408-2 ∼ 408-9) which are separated from board of directors.
(4) The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in a company with the executive officer under KCC should be other than executive officer. KCC art. 393 is not applied to the company with the executive officer under KCC.
(5) A company with the executive officer under KCC should adopt audit committee, while a company without the executive officer under KCC should adopt auditor.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a company should be appointed and removed not by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by the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outside (independent) direc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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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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