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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복제개념의 재고찰 =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reproduction in copyright law in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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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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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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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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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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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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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은 앤 여왕법 이래 저작권의 중심이 되는 권리로 존재하다. 그러나 복제권에는 저 작권의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사소한 침해 등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고려요소가 존재 하지 않아 복제행위가 이루어지면 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바로 복제권의 침해가 인정 되게 된다. 저작권자의 지나친 보호를 막기 위하여 또는 다양화된 저작물 이용형태에 적용하기 위하여 복제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제권은 다양한 국가의 입법례나 국제조약에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개정에서 복제에 대한 정의규정이 처음 입법되어 이후 개정에서 ‘유형물에 고정’이라는 요소와 ‘일시적 또는 구적으로’라는 요소가 추가되었다. 일시적 저장의 경우 복제의 정의규정에 ‘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모든 논쟁을 해결한 것으로 보지만, 기존 논의가 집중된 RAM에 이루어지는 일시적 저장 외 에도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저장이 존재하고, 기존의 논의가 이런 다양한 일시적 저장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기존에는 모든 일시적 저장을 복제가 아니라고 하고, 개정 이후에는 모든 일시적 저장을 복제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시적 저장에 관하여 일의적 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지나치게 짧은 시간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저장이 복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하여 복제 자체의 성립을 부정한다거나 하는 등 일시적 저장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로 인정되는 일시적 저작의 경우에도 이를 정당한 복제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고려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의 정의규정에는 복제의 개념요소로 ‘유형물에의 고정’과 ‘유형물로 다시 제작’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만으로 현재의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형 태에 있어서 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즉 모든 유형물이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형태로 유형물에 고정하거 나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형태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만 복제로 인정할 수 있고,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 간의 인지’를 새로 개념요소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복제와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있어서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와 창작과의 관계, ‘복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의 양’ 등 여러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복제의 정 의규정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 는 현대 예술에서 타인의 창작을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복제권’ 침해로 판단하기 위해 서는 지금까지의 기준 외에도 새로운 판단 기준이 요구될 것이다.
더보기The right to reproduce has existed as a main right of copyright since Statute of Anne. However, there are no other considerations that can be applied in the case of minor infringement, unlike other rights of copyright, so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is recognized as long as the act of copying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 of justification.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or to apply them to diversified forms of copyrighted work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cept of reproduction. The right to reproduce is defined as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in various countries'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treaties. In the case of Korea, the definition of copying was first enacted in the 1986 revision, and the elements of “fixed to tangible media” and “temporarily or permanently” were added in the revisions. In the case of temporary copy, it seems to have solved all the controversies by inserting the phrase ‘permanently or temporarily’ in the definition of replication. However, in addition to the temporary copy of RAM in the existing discussion, there are various types of temporary copy,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this can accommodate all these various temporary copies. In the past, all temporary copy are not reproduction, and after the revision, it is understood that all temporary storage is reproduction. However, it seems unfavorable to discuss the temporary storage in this way. If there is a short period of time, as in the United States or Japan, there is a need for an overall discussion of temporary copy, such as the creation of a basis for judging that temporary copy is not reproduction,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reproduction itself.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ground rules and consideration factors that can legitimate reproduction of temporary works recognized as copying. I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under the existing copyright law, there are elements such as ‘fixed to tangible media’ and ‘reproduced as tangible media’ as conceptual elements of reproduction. These factors alone do not appear to solve the problem of reproduction in the present various forms of copyrighted works. In other words, not all tangible objects are copies, but they can be recognized as reproduced only if they are fixed to tangible objects in the form that they are considered to be the same or identical to the works, As a criterion to judge, it is necessary to add ‘human perception’ proposed by US copyright law as a new concept factor.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reproduction and the secondary works, whether to incorporate the judgment criteria which can be useful in various cases such as ‘the addition of new creativity’ and creation, or ‘the amount of creative expressions copied’. Furthermore, in order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right of reproduction’ in the case of ‘misappropriation’ of the creation of others in various contemporary arts, new criteria will be needed in addition to the previous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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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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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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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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