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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출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Crime Victim Relief Fund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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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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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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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0, the 「Crime Victims Aid Act」 was abolished and the new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bringing about continuous chang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rime victim aid system which is guarante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In the Rescue Act, which was abolished due to this influence, the relief money paid to victims to be rescued was a fixed amount in the form of a consolation money, but in the later revised Protection Act, the concept of actual income or average income of rescue victims was introduced, a system was implemented to pay differential rescue fund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cue victim and the rescue target victim.
Meanwhile, the amount of relief also continued to increase each year in line with the rise in average wages, and the target for disability relief was expanded from the previous 10th grade to the 14th grade.
In addition,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that the protection law needs to be revised as foreign spouse rescue and victims of incidents caused by negligence are excluded from the rescue target.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rescue system, but the first problem to be improved is the uniform calculation method of the rescue fund that does not consider the age of the rescue victim at the time of the inciden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relief funds received by the victims to be rescued are not fair due to these problems, the ranking of unmarried children over the age of 19 who live on the income of rescue victims is not reasonable, and it is very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ir future lif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structural fund calculation method that can fundamental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fund system.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으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발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폐지된 구조법에서는 구조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 위로금 형태의 정액이었으나 이후 개정된 보호법에서는 구조피해자의 실소득이나 평균소득 개념이 도입되었고 구조피해자와 구조대상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구조금액도 매년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증액이 되었고 장해구조금 대상도 이전10급에서 14급까지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구조제도가 도입된 지 약 34년이 되었음에도여전히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만이 구조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 구조와 과실로 발생한 사건 피해자도 구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가 다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조제도 문제점이 있으나 우선 개선해야 할 문제는 사건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구조금 산출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로 구조대상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구조금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19세 이상 미혼 자녀의 구조 순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장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금 제도의 문제점을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금 산출 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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