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송탈퇴 후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효력의 귀속에 대한 검토 = Research on the attribution of the judgment effect after withdrawal from litigation by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8(2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을 하고자 하는 소송참가를 말한다. 한편 정상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 중에 제3자가 그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일방 당사자가 소송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소송으로 부터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에서 물러나는 것이 소송탈퇴 이다. 민사소송법 제80조는‘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게 하고 이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민사소송법 80조 단서),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탈퇴자가 상대방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소송의 계속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탈퇴자는 사실상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기에 결국 법규정에 불구하고 승낙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동의가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탈퇴신청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의 소송관계는 탈퇴하더라도 존속되어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서 계속 존속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탈퇴의 댱사자는 독립당사자소송에서 주도권을 잃는 대신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수지위에서 존속하는 소송관계에 대한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여하는‘단순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귀속근거를 일본과 한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와 같은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80조 단서는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당해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런데 참가인과 탈퇴한 당사자의 사이에서는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와 같은 내용의 판결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소법 80조 후단 즉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러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에 집행력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당해 판결주문에 탈퇴자에 대한 이행명령이 선고되므로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예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동산인도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탈퇴한 경우 판결주문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과 그 중 승소자에 대한 탈퇴자(피고)의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된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절차 없이 직접 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Th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says the intervenient participation which is the other party about the party concerned during continuation of a lawsuit between others, and regards its claim relevant to the lawsuit as it judging simultaneously. When a third party participates in the lawsuit as a plaintiff or a defendant normally on the other hand while performing a lawsuit, and it becomes unnecessary for the party concerned to stop at a lawsuit on the other hand, it is withdrawal from litigation that permit to leave the lawsuit and a plaintiff or a defendant retreats from a lawsuit. Article 80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In case where there exists a person who has intervened in a lawsuit in order to claim his right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9, the plaintiff or defendant prior to his intervention may withdraw from the lawsuit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judgment shall also become effective for the party who has so withdrawn. It is concluded that the lawsuit relation of the party concerned who left the lawsuit has the necessity for union decision. However, the person concerned with withdrawal from litigation thinks that he will interpret it as it being in the status of ‘the simple party concerned’ who involves unavoidably for the request of the union decision to the lawsuit relation continued in the special status which does not pay the duty as a plaintiff or a defendant instead of losing the leadership in an independent party suit. As a result of considering an argument in Japan and South Korea for the imputed basis of judgment effect to a seceder, according to the view of the writer that a status will be held all the time by the legal proceedings left by ‘the simple party concerned’, a seceder The reason for thinking that he will exert the effect of judgment like the party concerned on such ‘the simple party concerned’ has prescribed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80 start by ‘the effect does judgment also to the party concerned who seceded’.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judgment of a residual lawsuit belongs to the party concerned who was guessed after all and seceded based on law regulation. It will be said that what is necessary is just to carry out it by a debt skilled physician, since the seceder follows the lawsuit by the simple party concerned whom the claim to a seceder continues as it is, remains, and only a lawsuit execution right stops and the fulfillment command to a seceder is pronounced on the order of judgment, even if it is seced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