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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시설 현장감독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지역사무소의 현장감독권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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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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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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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9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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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가 발표된 이후,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감독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형식적 조직적 요건이라면, 원자력시설 현장에서 원전사업자의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현장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자력 안전의 실질적 기능적 요건이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원자력규제기관의 현장감독활동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만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장감독은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규제행정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2011년 10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독립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한다)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조직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3년 고리원전에 첫 번째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이래로 올해 대전에 다섯 번째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사례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감독 기능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원안위의 대표적인 조직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안위 지역사무소는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의 내실을 도모하고, 사건·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대응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치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의 가장 약한 조직적 고리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는 주요한 원인은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원자력시설의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무소가 수행하는 감독활동을 법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조명하지 못한 현실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지역사무소의 원자력시설 현장감독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국내에서 수차례 수행된 주요국의 원자력규제기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직·간접으로 현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역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요청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그러한 요청이 법과 제도의 관심사로 발전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원자력시설 현장감독권한을 둘러싼 세 가지 법적 문제를 국내외 원자력법과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관한 기초사항을 설치 연혁, 설치 현황 및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개관한 후(II),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현장감독업무 위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III). 다음으로 지역사무소가 수행하는 점검활동의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문제를 살핀 후(IV), 현장감독에 있어 지역사무소의 제재권한 부재의 문제를 검토하였다(V). 아울러 본고에서 다룬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각 장에서 제언하였다.
The publication of the Official Report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ssion has raised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dependence of the nuclear regulatory agency and its oversight system in Korea. The on-site nuclear oversight program is indeed one of the most important regulatory functions in ensuring the nuclear safety. It not only observes and cares for the status and soundness of nuclear facilities but also provides necessary information to carry out the entire core regulatory functions of a regulatory agency. Accordingly, since its inception the Korea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hereinafter the NSSC), the nation’s first independent nuclear regulatory agency organized in October 2011, has been striving to strengthen its on-site oversight func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ve regional offices is the most notable result of this effort.
However, the regional offices are, though strategically established, considered to be the weakest organizational link of the NSSC. This is mainly because demands for strengthening their functional and organizational competence have not been fully realized. Moreover, the fact that their oversight system has not been adequately studied and developed from a legal perspective also contributes to such analysis. Even the general nuclear oversight system has not been examined in depth in the Korean legal academia, despite the need has existed for some time.
This paper thus aims to examine the on-site oversight function of the NSSC regional offices with the nuclear law at home and abroad and the administrative law. It focuses on legal issues raised over its oversight authority, specifically. The discussions proceed as follows: First, it provides a general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NSSC regional offices (II). Next, it analyzes the legal issues of delegation of work and authority with respect to the regional offices’ oversight function (III), and, then, examines the legal issue of a lack of legal basis of the unannounced inspection (IV). Lastly, it addresses the issue of a lack of enforcement measures to support of the regional offices oversight program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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