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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상당성 판단의 기준 – 방송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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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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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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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8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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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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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의 상당성 법리는 방송국이 방송보도를 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하고 있는 법리이다. 이 오신의 상당성법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가해자인 방송의 언론자유를 비교형량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에게 손해배상으로부터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방송에게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을 마련해줌으로써 방송의 언론자유를 위한 표지석으로 기능하고 있는 법리이다.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는 공공성, 공익성, 진실성이 있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백지개념으로 오신의 상당성이 있다. 오신의 상당성의 법적 성질은 고의과실로서의 책임조각사유라기 보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아야 한다.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조사의 용이성, 적시된 사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이 명예훼손의 위축효과로부터 해방되어 다소 숨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당초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가 창출될 당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를 통해서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법리는 방송보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좌표가 될 것이다.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Act prescribed any person who causes losses to or inflicts injuries on another person by an unlawful act, wilfully or negligently,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Even in case where the media, such as a broadcasting company, etc. harms a person's reputation by reporting factual matters, if it is only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s the matter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then such act should not be viewed as unlawful where the truth of the stated fact was proved, or where an actor believed its truth or had sufficient reason to believe so even though it was not proved. However, the media or the broadcasting company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truth of the communications, Reasonability of misbelief theory is theory that an act of defaming a person's reputation in a civil case is deemed to be lawful, provided that it is factually proven that the issue concerns public interests, and the act's purpose was solely for public good; and even when there is no such proof, there is sufficient reason for the actor to believe it as truth. When determining the boundaries between freedom of press and protection, the standards of evaluation should differ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whether the party whose reputation was damaged is a public figure or a private figure; and whether the expression concerns public interests or belongs to a private, personal domain. Additionally, restrictions regarding freedom of press should be relaxed if the expression concerns issues of public or social significance. A greater degree of expression should be allowed if the expression concerns a media company, as the media company itself enjoys a wide degree of freedom of speech; has a medium to defend itself, thereby capable of preventing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ased on misinformation; and guaranteeing one media company’s personality rights results in restricting the freedom of press of another company; thus, any monitoring or criticizing function against a media company should not be easily regulated, unless it is malicious or substantially lacks reciproc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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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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