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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질권 = The Pledging of Life Policy - Focused on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for third Pa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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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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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20(3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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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은 일정액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이고, 이러한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여 금융을 얻기 위해서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민법 345조). 사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고, 보험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양자에게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 혹은 생명보험계약의 재산으로서의 이용은 보험료출연자인 보험계약자가 지배해야 하고,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질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서 채권의 변제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험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나 복잡한 사무처리의 부담을 질 수 있게 된다. 채권자인 질권자는 질권의 순위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험계약자에 의한 질권설정권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물론 쓸데없는 분쟁을 피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보험실무에서 그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자로서는 질권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사전에 준비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에게 생명보험계약의 질권이용에 따른 특별사무서비스를 요구할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보험자도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질권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Life insurance claims are conditional monetary claim if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in the future, so are pledgeable. In life insurance policyholder and the insurer of blood is the same person, beneficiary, who is often a third party. Both beneficiary and policyholder in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for others may contract of pledge even before insure accident. Policyholders should dominate the disposition of insurance claims before insure accident or the use contract of life insurance as property, third party designated as insurance beneficiary is not to be led. Thus, the policyholder can set up pledge on the life contra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beneficiary, the pledgee can receive reimbursement the bond from its insurance claim.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 will be able to be held the risk of double burden or complicated paperwork. Pledge creditor of the pledge can not be sure of the rankings. However, practical problems do not have reasonable grounds to deny policyholder’s right to set pledge on the life insurance. Of course, the unnecessary disputes should be avoided. To do so, it is important to its maintenance procedures in insurance practice. The insurer would be better to prepare in advance in order to control the policyholder to some extent. And the policyholder should follow the type prepared in advance by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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