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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n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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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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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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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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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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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초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판결’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5일 국회에 ‘존엄사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는바, 과연 그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인정한 ‘치료거부의 권리’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죽을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과연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인가 아니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헌법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바, 첫째 미국에서 ‘존엄사법’이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혁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등을 미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등에 의해 그 개념의 확장이나 轉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존엄사법’의 용어와 개념을 평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개념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연방대법원의 전통적 해석론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근본적 자유이익에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자연사법이 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입법을 통해 ‘죽을 권리’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리건州와 워싱턴州에 존엄사법이라는 법명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셋째, 치료거부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 권리의 구체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분석틀은 이익형량(Balancing Test)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법익균형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비례성원칙과 매우 유사한 기본권심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논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터 잡은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수정헌법 제9조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불가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이해하는 견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근거로 한다는 견해의 대립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o eliminate device for meaningless life-suspending treatment from a 78-year-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she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life-extending machines and her self-determination right, protected by right to human dignity and right pursuing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hould be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It is very interesting that although that decision has never used the terminology of ‘Death with Dignity’, many domestic media called it as the first Death with Dignity decision in Korea. But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similar concept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 Suicide', etc., on an advocate's own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matter to classify the concepts and to make legislation handling 'Death with Dignity', because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has been changing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euthanasia.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on these problems, this Article reviews the possibility of acknowledging the self-determining right to 'Death with Dignity' of terminally ill patient as a basic right and its constitutional basis, for example, under the Ninth Amendment or the Fourteenth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And it also examines the leading cases on pass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such as In re Quinlan(355 A.2d 647 (N.J. 1976)),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497 U.S. 261 (1990)), Washington v. Glucksberg(117 S. Ct. 2258 (1997)), and Vacco v. Quill(117 S. Ct. 2293 (1997)). Futhermore, it overviews a diversity of opinions on whether 'Death with Dignity' should be protected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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