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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에 있어서 연예인(演藝人) 전속(專屬)매니지먼트계약(契約)의 법적(法的) 쟁점(爭點) = Legal Issues on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of Entertaine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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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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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3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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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예산업의 시장화진척에 따라 중국의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의 매니지먼트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은 주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된다. 또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관련 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겠는가도 많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중국에 있어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함께 당해 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혼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둘째, 계약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하고 아울러 관련 정부기관의 감독관리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With th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market-based developing progress of entertainment industry in 21<sup>st</sup> century, the entertainer management industry in China is growing rapidly, while disputes around management contracts between management companies and entertainers also increasingly occurred. Most of the legal issues are focusing on legal nature and fairness of entertainer’s management contracts and furthermore, how to reduce legal disputes by contract normalization and ensuring its fairness. Therefore, this paper is not only to review the legal nature and fairness of entertainer’s management contracts, but also to discuss the feasible measures through which contract fairness is able to be achieved. Firstly, the point of view to see it as a mixed contract is seemingly more helpful to settle legal issues in practice, though there exist different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contract, considering it as an agency contract or an employment contract. Secondly, regarding the fairness of contract content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liminate its unfairness by various ways, as unfair contracts are widely existing, which is possibly the main reason why many disputes between entertainers and their management companies happened. Additionally, in order to normalize entertainer’s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and to ensure fairness in contract contents so as to alleviate disputes, relevant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whil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relevant associations’ self-regulation should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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