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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 The Scope of Effect of Land Ownership of Underground Spac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1-543(23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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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하에 교통시설을 만들거나 도시 이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등.지하공간은 용도가 다양함은 물론 이용 가능한 김이도 점점 더 갚어지고 있다.지하공간의 적극적인 사용은 지상공간의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등 도시화의 가속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었다. 그런데 토지의 지하공간의 활용과 그에 따른 법 제도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 록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제212 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의 지하공간의 소유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이른바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일부 있는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한 종래의 법 이론과 입법례를 살펴본 후 민법 제 212 조의 ‘정당한 이익’의 해석론과 판례를 검토한 후에 이른바‘대심도 지하공간’의 토지소유권의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하는 등 그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우리나라의 경우 지하부분의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서울시 조례와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공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을 뿐,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없음은 물론 이에 관한 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대심도 지하공간의 활용의 필요성과 그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대심도 지하공간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의 이용에 관한 입법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scientific technology is developed these days,use of underground space has been diversified to such an extent as to build traffic fa디lities or facilities for use of city under the ground and the depth of underground space has also been deepened. Aetive use of underground space has great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is capable of solving the acceleration phenomenon of urbanization by solving short supply of ground space Notwithstanding application of underground space of land and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 for the aforementioned is growing as days go by, but the Civil Law regulates it in the Article 212 only as “Ownership of land affeets the upper and lower sides of land within the limits of a legitimate profit." without any specific regulation to materialize a legitimate profit. In addition, studies on the ownership of underground space of land have bæn done,but there has only been a discussion to exclude land owner’s ownership with respeet to so-cal1ed ‘high-depth underground space`` This manuscript looks into the conventional theory of law and legislation cases pertaining to the scope of land ownership and investigates the scope of effeet of land ownership of so-cal1ed ‘high-depth underground space`` upon completion of the examination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legitimate profit’specified in the Article 212 of the Civil Law.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are grappling with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by legalizing specia! laws on high-depth underground space, whereas only ordinance of the Seoul government on compensation standard for the use of underground part of land and the rules on installation of underground public facilities by the Ministry of Land,Infrastrueture and Transport exist in Korea without guidelines as well as laws on the use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As the necessity of and demands for application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will increase with the lapse of time,discussion on the ownership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and legislation on the use of the foregoing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earlist possible dat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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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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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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