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 A Comparative Study on Supervision & Control System in PFI between Korea and Japan - Including Establishment of Management Agency after Ending of Project -
저자
황지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10(3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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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n Korea, has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can be summerized in three ways: ① high SOC (Social Overhead Capital) fee comparing to SOC fee managed by the state, ② lack of transparency, ③ heavy financial burden through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uneffective PFI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To solve these problems, the writer suggests solutions through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the writer suggests, for the stable PFI project,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agency after PFI project ended.
For the effective solution for PFI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the following three ways can be considered: ① division of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②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 ③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In Korea, private sector has the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On the contrary, in Japan, public sector has the initial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then public sector can claim against private sector later. In Korea,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 and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are legislated in “Act of PFI" and “Act of Toll Road”. On the contrary, in Japan, there are no legislation about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is legislated). But Japan has some cases which can be considered for future arrangement of legal institution of PFI.
The management agency after PFI project ended can be considered in three ways: ① the states(Re-nationalization), ② private sector(PFI), ③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Manage SOC by the states is uneffective solution because this solution need a lot of national finance. Management of SOC by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s also uneffective solution because this solution has same problem with PFI. For this reason, the writer considers improvement of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as main task for maintaining PFI.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① 재정사업 대비 높은 요금, ② 투명성 부족, ③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에 의한 심각한 재정부담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을 비교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종료 후 관리기관의 설정방안까지 포괄하여 논의한다.
민간투자의 효과적인 관리통제방안으로는 ①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 확립, ②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 ③ 공익을 위한 처분을 들 수 있다.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 확립과 관련하여, 한국은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일본은 먼저 주무관청이 부담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 및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향후 법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는 개별 사례만 발견된다.
민간투자의 사업종료 후 관리기관의 설정은, ① 국가(재국영화), ② 민간사업자(민간투자), ③ 민관협동(제3섹터)이 있다. 재국영화는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제3섹터는 현재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채택할 효과가 적다. 따라서 민간투자의 관리통제방안을 정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민간투자를 계속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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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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