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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Food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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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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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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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느 때 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대사회에서 식품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과 유통과정을 거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각 부처에서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에 대한 양적 질적 안정성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맞추어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식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식품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새로운 식품산업이 나아갈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혁신적 제품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는 규제 강화의 측면에서도 고려하여야 적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을 어느 범위로 볼것인지, 신기술이 결합된 식품가공 유통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식품사업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이 각각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더보기Because of recent food hazards, there has been a rising interest in food safety. In a modern society, it is routine for food manufacturers produce and provide foods through divers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multiple distribution steps. Therefore, it is critical to keep foods secure and safe after such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processes. Consumers have also asked for the supply of safe foods in addition to systematic food safety control. The government has improved food-related laws and food management systems and assure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ability, making continued efforts for food safety. For the promotion of food industry, in addition, unnecessary regulations have been improved. According to recent government policy commitment and direction, local authorities need to ease regulations on food manufacturers as long as they do no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food safety. Such posture also needs to be applied to new food fields concern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s with very low risk, it is necessary to open up a door to new food industries through deregulation.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make innovative products released to the market quickly. However, there should be a proper regulation, considering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clarify a scope of new types of foods under current laws and decide a permissible range in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as long as people’s rights are well protected.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plan to efficiently remedy a food manufacturer’s unexpected violation of consumers’ rights. Ultimately, such improvements of food safety-related laws and systems can reduce people’s concern about food safety and protect their health through food safety. In addition, they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self-regulations through which food manufacturers, processors and distributors are able to control risk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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