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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초기 왕명문서의 고문서학적 가치 = Academic Value of Certificates of Appointment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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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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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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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2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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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four documents written under the command of the king, house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hich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for their value as cultural properties due to their rarity. The value of two royal letters of appointment that were issued in 1402 (2nd year of King Taejong) and 1409 (9th year of King Taejong) have been verified to be authentic articles written in the wangji style, which existed only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In particular, the letter of appointment issued to Yun Im in 1402 is one of the earliest examples to bear the official seal of the king of Joseon, which had been received from the Ming Dynasty in 1401. Moreover, the letters of appointment as meritorious officials issued to Ma Cheon-mok in 1401 (“Jwamyeong-gongshin-nokgwon”) and that issued to Yi Hyeong in 1411 (“Jwamyeong-wonjonggongshin- nokgwon”) hold unique historical value as examples of such documents written under royal command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e document issued to Ma Cheon-Mok is the only case showing that a letter of appointment as meritorious official was issued directly by the king as well as a certificate from the government office concerned. Meanwhile, the certificate issued to Yi Hyeong was the first such document to be issued after Ijo (Ministry of Personnel) began to take charge of work related to registration of minor meritorious officials (wonjong gongsin). The two certificates of appointment (nokgwon) enabled verification of changes in the public official system of the early Joseon period.
더보기본고에서 다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명문서 4점은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실물의 수효가 희소한 조선초기 왕명문서로서 이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자료들이다. 1402년(태종 2)과 1409년(태종 9)에 윤임尹臨에게 각각 발급된 인사문서인 고신告身 2점은 고려말과 조선초에만 존재한 왕지王旨 양식의 왕명문서로서 가치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402년(태종 2)에 윤임에게 발급된 고신은 1401년(태종 1) 명에서 반사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고신에 사용된 사례 가운데 발급연대가 가장 앞서는 고문서이다. 그리고 1401년(태종 1) 마천목馬天牧에게 발급된 좌명공신녹권과 1411년(태종 11) 이형李衡에게 발급된 좌명원종공신녹권은 조선초기 공신녹권 가운데 각각 유일본으로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임도 확인하였다. 마천목 좌명공신녹권은 조선초기 정훈공신正勳功臣에게 교서와 녹권이 함께 반사된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사례이고,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은 이조에서 원종공신元從功臣의 녹훈 업무를 전담하게 된 최초의 녹권이었다. 또한 이 두 녹권을 통해 조선초기 관제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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