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독점권 남용 항변에 대한 검토 = A Review of Antitrust Misuse Defense in Trademark Infringement Suits : Carl Zeiss Stiftung v. V. E. B. Carl Zeiss, Je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77(31쪽)
제공처
소장기관
발명과 창작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지적재산권법과 독점의 폐해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은 법형식상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기술혁신의 촉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이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지적재산의 부당한 모방 내지 편승을 금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지적재산의 부당한 이용에서 야기되는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 행사가 독점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한 Carl Zeiss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미국에서 상표권 남용의 법리와 상표권 남용의 유형, 특허권의 남용과 다른 상표권 남용의 법리를 살펴보았다. 독점권 남용 행위 이외에도 상표권 남용이 문제된 사건들에는 미국의 오염된 손의 법리나 우리나라의 권리남용의 항변과 같은 일반법리가 적용된 경우들도 있다. 미국 상표법은 특허ㆍ저작권법과 달리 헌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 보호목적과 취지도 다르므로, 판례를 통하여 발전시켜 온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상표권 남용에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법 제59조와 지적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지침이 있으나, 이는 특허법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침이 상표권 남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들 중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들도 있을 것이므로 비로소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상표법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남용을 이유로 상표권자의 권리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상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표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it is possible to conflict formally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antitrust law, both of them have a common goal of increasing technical renovation and consumer welfare. While antitrust law regulates competition restraints,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bids counterfeits and free-rides.
This article reviews facts and decisions in the U.S. Carl Zeiss case, where defendant will deny plaintiff’s exercise in the trademark infringement litigation, and also looks into U.S. jurisprudences regarding to antitrust misuse defense, type of U.S trademark misuse, the differentiations between patent misuse and trademark misuse.
Besides antitrust misuse defense,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the federal court applies to the doctrine of unclean hands or the korean court considers abuse of right(civil law section 2). Because U.S. trademark law is absent its legalization by Congress, its purpose is to avoid public confusion that might result from imitation, an antitrust misuse defense in trademark litigation is weaker than that in patent action.
Although we hav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ection 59 and Review Guidelines on Undu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y regulate pat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and its principle in trademark litigations.
First, the court shall judge due exercise of trademark considering an intention and a purpose of trademark law, then decide anti-competitive activities, for some cases i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antitrust violations. Also, trademark misuse shall enable the trademark owner not to exercise unduly, let alone avoid public confus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