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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조명 -해석론과 운영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Review of Article 420 Sub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ostly Interpretation and opera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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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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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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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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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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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는 한번 침해되면 되찾기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하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다하면서 수범자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으뜸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재심은 피고인 구제와 더불어 설득력 있는 판결로 신뢰를 회복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제2호 재심이유는 제3자가 증거방법으로 개입하여 이뤄진 판결에 오류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형식적 기준과 유죄의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인에 불이익한 오류가 개입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제2호 재심이유를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 제2호 재심이유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 절차운영의 현실상 증언이나 감정, 통역, 번역 등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서에 증거의 요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 앞서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보면 증언 등은 사실오인과 관계없는 증인적격이나 선서의 법률상 근거, 위증죄의 해석론과 같은 형식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증명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민사소송법이나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 없이 유죄의 확정판결로만 오류를 증명하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허위통역은 통역한 진술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소송기록과 허위통역을 밝히고 있는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확정판결도 재심의 목적상 재심대상판결에 오류가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확정판결을 처음부터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라 오류를 증명하면 된다. 제2호 재심이유 운영의 개선방안은 구제의 문을 넓힘과 동시에 해당 부분에서의 사법신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가장 큰 흐름에서는 근대 형사소송이 추구해 온 합리성과 적법절차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안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독자적 운영과 입법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형사재심의 해석론과 운용은 형사소송의 근대성에 대한 전형적인 척도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하고, 일본의 권위적 · 관료적인 형사사법 해석론을 답습하여 피고인에 명문의 근거 없이 불이익한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과 실무의 인식 개선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식논리나 일본 해석론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도, 제2호 재심이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예비적으로 문서위 · 변조(제1호 재심이유)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의한 재심이유(제5호 재심이유)를 주장 또는 석명하여 재심개시결정의 여지를 충분히 살피고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법률상담등을 제공할 때도 재심개시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고 변호인이 해당사건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심개시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설득하거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노력들이 꾸준해질 때, 법이 마련하는 절차가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보기When there is an error with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opposition between realiz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Freedom of Individual is at its maximum state. To resolve this and to ensure trust in jurisdiction, the existing law has Retrial Procedure. Request for Retrial is possible when testimonies, expert opinions, interpretations or translations on which the Original Judgment was based, have been proved to be false by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ivil Procedures and various legal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also allow retrial when False Statements and such are involved; this is not only because a doubt on mistake in determining relevant facts in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a heavy defect as a False Prosecution for the Defendant, but also because it harms the reliability of Legal Judgments.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researche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ssue. To proceed with a Retrial according to Article 420 Subparagraph 2, testimony, expert opinion,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must be used as evidence in the Judgment for Retrial. This means it must be explicit in writing on the Written Judgment as the Gist of the Evidence, but testimonies must not rely on formalities such as legal qualification as a witness, and since false interpretation does not get recorded on the Written Judgment, the decision must be made comprehensively by including trial records and facts acknowledged by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at reveals the interpretation is false. ‘False’ represents testimony and such are against objective truth.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proving such falsity is not required to be Verdict of Guilty as in Germany, which has substantive enactment; it is enough to understand that there was an error in the Judgment for Retrial; this is the goal of Retrial. When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annot be obtained from the first place, the error can be proven with a qualification that can substitute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rticle 42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it is not enough to qualify the requirements as Cause for Retrial listed in Subparagraph 2, a decision to proceed with Retrial should be urged with preparatory means such as arguing forgery or falsification of documents, or discovery of new evidences. Operation until the present day has been following formal standards such as Requisite for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 as Witness or Perjury, but it should be in the direction based on the fact that errors disadvantageous to the Defendant have been involved in the Judgment for Retrial. Therefore, the Defendant’s burdens on legal procedures based on formalities must be reduced,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requires to prove Causes for Retrial by only the Verdict of Guilty by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Court must elucidate and induce preparatory arguments other than the ones presented by the person asking for Retrial when at Court Hearings, and refrain from blindly following Japanese analytic theories, in which the legal reality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ne in Korea. When providing legal advices and such, enough assistance should be given in cases that have rooms to proceed with Retrial; and the attorneys must be able to do their best in such case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cessary to let attorneys to persuade their clients to utilize other means of relief or urge for thorough preparations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for proceeding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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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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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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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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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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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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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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