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pecial Taxation on Agricultural Corporations
저자
이동식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59(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past, agriculture in Korea was conducted on a small scale and thus lacked competitiveness in economic term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1990 to enable entrepreneurial agricultural management. Currently,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is stipulated in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Entities. According to the Act,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divided into two types: Agricultural Partnerships and Agricultural Company. Both organizations have legal personality.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stablishment procedure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actual operation.
The legislator determined that various tax support was necessary to activate this system, when he introduced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Currently,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given various tax exemptions at the stage of establishment, post-establishment operation, and distribution of profits generated through operation to investors. These special tax exemption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may be granted in common regardless of the type of agricultural corporation, or they may be treated differently.
It can be said that some special tax treatment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is unavoidabl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Korea. However, although the current tax support may be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agricultural corporation and excessive tax expenditure.
In this article, I have summarized the problem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these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summarized my personal position on how these problems should be resolved.
과거 우리나라의 농업은 주로 소규모 소작농 중심의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였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에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업법인은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종류가 있다. 양자는 입법취지상으로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 작동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농민이 아닌 납세자들도 일정한 조건하에 농업법인의 출자자가 될 수 있다.
입법자는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농업법인 설립시에는 농지를 출자하는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농지 외의 농업용부동산 출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해주고 있다. 농업법인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법인이 제공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농업용 자재에 대해 영세율적용, 농업용 석유에 대한 면세혜택 등이 제공된다. 농업법인이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농업법인조세특례는 농업법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특례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농업법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세특례는 분명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세제지원은 농업법인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과의 역차별, 농업법인의 종류에 따른 차별의 적절성, 과도한 조세지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이러한 농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앞으로 농업법인제도 자체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농업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역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