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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주한미군정의 국제법적 성격 = The Legal Nature of the U.S. Military Occupation in Korea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 A Critical Approach to the Mainstream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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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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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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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1910-1945), 미·소 군정(1945-1948), 한국전쟁(1950-1953) 등의 역사적 굴곡을 겪으면서 헤이그 육전규칙이 채택된 1899/1907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외국의 ‘점령’을 경험한 바 있다. 각각의 경우 그 역사적 진행과정이나 정치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그 국제법적 성격과 적법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반도 점령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미국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기존 주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그와 같은 경우 미국에 의한 점령의 국제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어떠한 예외도 설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제7조에서는 교전국 간에 체결된 어떠한 특별협정도 조약상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독일과 일본 및 한반도에서의 ‘변형적 점령’ 사례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한 선례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점령의 특수성과 그 규범적 특성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국제점령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Until now, The Korean Peninsula has undergone several times of foreign occupation by experiencing historical flexures such as the Imperial Japan’s forced occupation(1910-1945), the US-Soviet Union’s military governments(1945-1948) and Korean War(1950-1953) since 1899/1907, when the Hague Regulations were adopted. In each case,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its historical progress and meaning of politics history, but the normative evaluation of its legal nature and legality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has not been discussed in depth.
This study, above all,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iscussions on the specificity of th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international legal status. Then, this study examined who is the attribution subject of the "existing sovereignty" that is not allowed to be transferre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 US occupation, and, in such a case, investigated how the international legal nature of occupation by the United States can be understood.
As Article 2 of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in 1949 sets no exceptions in its scope and moreover, in Article 7, no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belligerents adversely restricts the rights granted by the convention, the cases of "transformative occupation" in Germany,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no longer be a valid precedent. Nevertheless, this discussion may find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process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n the process of reflecting on the specificity and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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