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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와 핀란드의 정부형태 =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and Finnish semi-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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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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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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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inland, institutional, although insufficient, as a model country a strong president - > president and prime minister's balanced relationship - > by steps of the parliament cabinet system. The constitutional practice of semi-presidentialism because it is actually changing the constitutional step is to examine how change can be when it comes to be a good model. Finland is experiencing a genuine constitutional change.
The reforms, been considered as a strong candidate with semi-presidentialism that is to successfully settle in order to people's level of consciousness and historical changes in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etc. It should be supported. The so-called imperial presidency,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from the self-reflection from products. A powerful presidency, concentrated authority to one, and to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stemming from a distribution to provid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decentralized a president, which proposed. The advantage of semi-presidentialism from the parliamentary system to a presidential system of flexible administration is possible.
However, semi-presidentialism may be an ideal power structure, between the parties, even between president and prime minister's powers if not be the experience that is coalition. Power structure will operate on a high probability to conflicts. As a progressive constitutional reforms and this amendment, existing Constitution and the many differences in the form of government to keeping the presidency, rather than fixing to change, the National Assembly. By doing to nominate the prime minister is the proper to extend the prime minister's political space. And, the stability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form of the electoral cycle.
개헌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변화ㆍ역사적 경험의 축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른 정파를 배척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당들의 연합은 불가능하다. 반대정파와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문화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조화될 수 없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말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지라도, 획기적인 변화는 부작용이 클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제도를 변화시키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경험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고,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은 초당파적 위치에서 외치에만 전념하는 모델이 설사 이상향일지라도 우리의 헌정경험에서는 실현불가능할 수 있다. 핀란드는 강한 대통령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균형적 관계로 변화하였고, 현재 점점 더 의원내각제에 가까워지고 있는 단계를 거치며 헌정현실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만약 이상향을 꿈꾼다면, 핀란드처럼 단계적으로 헌정실제를 바꿔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상적인 권력구조라고 할지라도 정당간의 협치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간의 권한 충돌이 발생하는 권력구조로 작동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고, 이번 개헌에서는 기존의 헌법과 많은 차이점이 있는 정부형태로 변경하기보다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총리의 정치적 공간을 넓혀주는 정도가 적정하다. 다만, 선거주기의 개편을 통해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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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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