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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작권 보호기간의 진화 = The Evolution of Duration of Copyright in France
저자
윤권순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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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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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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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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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81-6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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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privilege in France dates back to the early 16th century, and a short period of protection, usually two to three years after granting the privilege, was given to the publisher or author. However, in the 17th century under Louis XIV, a system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publishing censorship, including the cooperation of the Paris publishers' and printers' guild. In this process, a small number of Parisian publishers will be given a monopoly and the protection period will be extended. This situation was not changed until the 1777 publishing decree. The regulation focuses on weakening the Paris publisher's monopoly and clearly securing the public domain. Since then, the period of copyright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thanks to the logic that permanent protection is required as private property. It evolved into five years(1791), ten years (1793), twenty years (1810), thirty years(1854), fifty years(1866), and seventy years(1997) after the author's death. In 1957, a permanent protection period for the moral rights was introduced. In particular, the 1866 Decree had a significant impact worldwide.
Meanwhile, the rationale for setting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on the basis of the author's life in France can be found in the 1777 regulation, which stipulates that copyrights should be granted during the author's lifetime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continuously. This logic is not valid because the author's improvement of the work and the criteria for copyright protection do not directly correlat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he logic used when the period of copyright protection was extended, that is, the argument that copyright is a private property and therefore needs to be protected permanently is also unreasonable. This approa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property rights to tangible goods and property rights to intangible goods.
Looking at the history of duration of copyright in Franc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ur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which are widely accepted today, are reasonable and the only op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direction of change through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current duration of copyright. First, the standard of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centered on the author,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logic at the time of introduction, and this standard may undermine legal stability in that the protection period of each work is related to the author's lif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changing the standard of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from author's life to the time of creation or publication of the work.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cessively long protection period compared to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프랑스에서의 출판 특권은 16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대체로 특권 부여 후 2 내지 3년 이라는 짧은 보호 기간이 저자나 출판업자 등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17세기 루이 14세의 치하에서 왕권이 주도적으로 출판검열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파리출판업자의 협조를 얻는 것이 포함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파리 출판업자에게 출판 독점권 부여가 집중되고 보호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1777년 출판 칙령에 이르러서야 바뀌게 된다. 동 규정은 파리 출판업자의 독점을 약화시키고, 퍼블릭도메인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저작권은 사유 재산권으로서 영구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입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자 사후 5년(1791), 10년(1793), 20년(1810), 30년(1854), 50년(1866), 70년(1997)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또한 1957년에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영구적 보호기간이 도입되었다. 특히, 1866년 칙령의 저자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프랑스에서 저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정하는 논거는 저작물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저자 생존 기간 동안에 저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1777년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가 저작물을 향상시키는 것과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 될 때 마다 사용되었던 논리, 즉 저작권은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 이는 유형물에 대한 권리와 무형물에 대한 권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하겠다.
프랑스 저작권보호기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준과 기간이 합리적이고 유일한 선택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저자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보호기간 기준은 도입 당시의 논리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기준이 개개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자의 수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작물의 창작 또는 공표 시점으로 그 기준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긴 보호기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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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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