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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術發表會(학술발표회) 論文(논문) :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 행사의 실행 기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 Time limit for exercise a maritime lien over a foreign registered vessel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dated 13 October 2011 (Case No. 2009Da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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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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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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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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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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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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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60조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법은 제786조에서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섭외적 요소가 있는 외국선박즉, 외국을 선적국으로 하고 있는(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에 터 잡아 경매를 신청할 경우 그 실행기간이 어느 나라의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상법 제786조에 1년 이내에 실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국제사법 제60조를 감안하면 이 문제는 상법이 아니라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의 대상이 된 대법원의 판결은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즉 상법 제786조를 적용하여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일반론과 그 실행기간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의 입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사항 즉, 이른바 실제사항과 그러한 지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지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 즉, 이른바 절차사항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여기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이른바 실체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절차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끝으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 중 실체사항이 아니라 절차사항에 해당하여 법정지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그 외에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쟁점 일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더보기Article 60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that maritime lien and other real rights on a vessel shall be determined by laws of her flag country. On the other hand, Article 78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maritime lien shall be extinguished unless it is exercis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when the claim has arisen. In this regard, a question would be raised with regard to the issue of which laws shall be applicable to the time limit for exercise of maritime lien over a foreign vessel, i.e., a vessel whose state of registry is not Korea (who is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for the time limit of one year as above, in view of Article 60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issue may be one to be determined by the laws of vessel`s flag country. The Supreme Court judgment in discussion, where this issue was considered, takes the position that the issues regarding the way maritime lien is exercised including the time lim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ocedural laws of Korea, where the maritime lien is exercised, resulting that the maritime lien shall be extinguished unless it is exercised within one year as provided in Article 78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study aims to consider and prove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s above is not regarded as reasonable. To this extent, a general overview of maritime lien will be given and the position of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on the issue of time limit for exercise of maritime lien will be considered. In addition, consideration will be made on the issue of how the distinction between “substance” to be determined by the law chosen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procedure” to be determined by the laws of forum is made as well on the issue of whether the time limit for exercise of maritime lien shall be categorized as a substantive matter or a procedural one. Finally, together with some other related issues, it will also be considered in this study which matters out of those regarding maritime lien shall be categorized as procedure, to be determined by the laws of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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