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민사소송에서의 송달 = Service at Electronic Civil Procedure - Focusing on the Corporate Perspectiv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0(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전자적 송달은 송달에 관한 기존의 실시방법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 편입시켜 이해하기보다는, 기존 종이소송을 전제로 하는 송달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의 송달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자적 송달을 받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전자적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전자적 송달에의 동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의 동의는 법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은 민사절차에서 소송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행동을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당사자가 송달함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절차지연으로 인해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민사소송법은 등재사실 통지일로부터 1주의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예외 없이 규율할 경우 시스템장애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확인이 불가능했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측의 시스템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통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1주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전자민사소송법은 시스템장애시 기간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고, 전자민사소송규칙은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잘 보완하고 있다.
더보기It is natural to understand that electronic service is a separate service mechanism apart from discussions of service based on existing paper lawsuits, rather than being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existing practices of service. Consent to electronic service is essential because acknowledgment of the effect of electronic service to a person who does not indicate the will to be electronically infringes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And the consent should be limited to the court. In the meantime, companies tend to use the actions of the other party as judgment data in making decisions about litigation actions in civil proceedings. If the status of not confirming that the parties have been served continues, consequences may arise against the economy. The Electronic Civil Proceedings Act has provisions that are deemed to be serviced after a period of one week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listing facts. If it is ruled without exception,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that could not be confirmed due to the system failure may be infringed. Considering this, it is the way of guaranteeing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if it is not notified properly due to reasons such as the system failure of the court side, then the one week period is in progress. In this case, the electronic civil litigation rules are supplemented legally by applying the “Supplementary conducts in litigation” in the Civil Procedure Ac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