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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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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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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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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 때 ‘확정된 국세’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종래 문제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행해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라 사업 양수인이 위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적어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들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정신고’라는 용어에 얽매여서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흡수된다고 해석하는 것만이 예정신고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오히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 효력에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명문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예정신고에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해석론이라고 본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예정신고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접근하는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대상판결은 예정신고를 둘러싼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부디 대상판결을 계기로 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정신고의 효력 또는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article 41 ①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business transferees may be secondarily responsible for national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ors. Such national taxes should be related to the transferred business and the tax liability should be assessed before the transfer date.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preliminary return of the value added tax has the effect of assessing the tax liability.
The court decision considered in this paper confirms that with preliminary return of the value added tax done before the transfer date, the business transferees are secondarily responsible for the value added tax.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e decision is that preliminary returns of value added tax is an effective measure of assessing tax liability in advance.
Existing legislations related to national taxes and value added taxes have many regulations based on the premise that tax liability can be assessed through preliminary returns of value added taxes. This premise was the main rationale that justified the current system of preliminary return. Some people understand preliminary tax return as a part of final tax return because of its terminology. However, it is more meaningful to interpret that preliminary and final tax returns are equally effective tools of assessing the tax liability.
The court decision studied in this paper provides insightful perspectives to issues related to preliminary tax returns. I hope there would be more systematic discus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attributes of the preliminary return in the context of the linkage between the preliminary return and final retur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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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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