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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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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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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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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orney-client privilege (hereinafter the “ACP”) is the essential building-block of the right to counsel and the due process of law.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and Germany have protected the privilege as a fundamental procedural right.
The key features of the ACP are as follows: Firstly, the ACP is basically not for the attorney, but for the client. Attorneys may excercise the privilege on behalf of their clients, but the purpose of the privilege is to protect the client’s constitutional right to counsel. Secondly, exceptions to lift the ACP must be strictly construed. Thirdly, when the privilege is disputed, seized documents should be sealed until the court reviews them in camera, and the investigative body cannot access the documents during the review process.
South Korea, however, does not have the explicit law or precedents to award clients the ACP and lacks appropriate procedural devices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Criminal or administrative investigators may easily acquire privileged documents with or without consent, and get access to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even when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documents are eventually denied at the trial.
To prevent such threats to the ACP, it is urgent to amend the relevant law and improve search and seizure practice. An amendment to the Attorneys-at-Law Act that explicitly awards the ACP to the client as well as the attorney should be made, and the exceptions to the ACP should be more strictly stipulated in the law. Documents that could be protected by the ACP should be sealed upon seizure and they should not be disclosed to the investigative body until the judicial review is finished. Even before the amendment is made, the court should excercise their discretion in ways to limit seizure of privileged documents and to guarantee the court’s review on the extent of the privilege.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당사자의 방어권 실현 및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강화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EU 등 주요 선진국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보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권리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비밀유지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비밀유지권의 주체가 된다. 둘째, 비밀유지권은 수사의 필요나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우선하는 핵심적인 절차권이라는 인식 하에, 비밀유지권의 예외사유는 현재 또는 장래의 범죄를 막기 위한 경우나 변호사 본인의 범죄에 관한 경우 등 매우 한정적으로만 인정되고, 비밀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금지되거나 엄격한 절차적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셋째, 압수된 서류가 비밀유지권의 보호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일단 봉인한 후 법원에 전달하며, 법원이 비밀유지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친 후에만 비로소 수사기관이 그 비밀을 지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뢰인에게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이 수사기관에게 그대로 노출되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절차적 보호장치 없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이나 변호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이 포함된 서류를 임의제출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실무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변호사법에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예외사유도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소지가 있는 압수물은 일단 봉인하여 법원이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이러한 심사가 종료되기까지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내용을 지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행해지기 전이라도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현행 법규상 가능한 조치를 통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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