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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의 캐싱(caching)과 뉴스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코피에프레세(Copiepresse) 대 구글 사건을 중심으로 – = Search engine caching and copyright of news content: centering on the case of 'Copiepresse vs. Goog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7(3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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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은 보통 콘텐츠 소유자의 사이트를 임시로 캐시 메모리(cache memory)에 복사-저장하여 캐시 링크(cache link)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 이 논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벌어진 코피에프레세 대 구글(Copiepresse v. Google) 사건에서 벨기에 법원이 구글의 캐시 링크 서비스가 신문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주요 논거를 뉴스 저작권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법원은 캐싱(caching)이 국제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로 인정되며 면책 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구글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색엔진이 이용자들을 원래의 사이트로 연결해주지 않고 캐시된 사본으로 연결시킨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콘텐츠 제공자(CP)가 외부의 검색로봇에 의한 복제를 허락했더라도 캐싱에 의한 뉴스서비스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관련 판례들과는 큰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 법원들은 캐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게는 기술적으로 불가결한 일시 저장 기능으로 보아 왔으며, 공정 이용(fair use)을 중시하였고, 나아가 웹사이트 운영자가 검색로봇에 대해 복제-저장 허용 여부를 결정할 기술적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보다는 검색엔진의 입장을지지해왔다.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 또는 한-EU와의 FTA 발효에 즈음하여 한국 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캐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과연 캐싱이 기술적으로 불가결한 것인지, 복제를 허용할 경우 임시 저장 또는 보존 기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캐싱과 관련된 클릭 사기 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런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보기Search engines generally make copies of websites, store them in a cache memory, and service them to users through cache links.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issues of the case of ‘Copiepresse v. Google’ adjudicated in a Belgium court from 2006 till 2011, which settled that Googles' cache link service was a copyright infringement to media and other companies. Even though Google claimed that caching was acknowledged as a temporary copy and storage, and that it met a condition of safe harbor from the infringement, the court held that the Google search engine linked users to cached copies without leading them to original websites, leading to copyright violation. It shows that even though content providers (CPs) allowed the search robot to search their websites, it should not be thought as a 'implied licence' of the news service to cache the content. This judgment marks a big difference from several cases concerning caching in American courts. US courts have looked upon caching as an essential part of the technological process for an Online Service Provider (OSP), have interpreted fair use more liberally, and have mostly supported search engines over copyright because the publishers of websites have technical methods to permit or not to permit search robots to make copies of their site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issue of caching should receive closer attention, and discusses the news service of main portal sites on the occasion of the KORUS FTA and KOR-EU FTA as follows: Is caching an inevitable process of technology for the service of an ISP?; If it should be permitted, for how long may the temporary storage be?; Is there any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search engine by such as click fraud?; How could the risk be defended technologically and managed clearly; and so 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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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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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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