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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 대법원ㅤ2015. 1. 15.ㅤ선고ㅤ2012다4763ㅤ판결 - = 최신판례분석 : Judici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on the work-for-hire(Subject Decision of this Article :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763 Decided Jan.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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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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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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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4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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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관계이면서 통상실시권 설정이나 권리 승계에 대해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에서의 특허받을 권리도 승계 대상에 포함 되는지 또는 종업원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받는 경우 사용자가 등록국에서도 통상실시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속지주의 원칙상 외국에서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등록국의 법에 따라야 하겠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취급할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직무발명이 완성된 국가법에 따를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대상 판결은 국내의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경우 사용자가 등록국에서도 통상실시권을 갖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분쟁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로서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특허법이라고 하면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특허권을 등록받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한 외국에서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는데 다만 이 부분 판단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른 법 적용 한계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로운 해석을 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남긴 것으로 볼 것이다.
더보기Work-for-hire i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for which the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and the succession of rights is regulated by law. However, there is no law on whether the rights to obtain a patent overseas is also included in a succession or whether employers have a right to non-exclusive license in a foreign country if their employee was granted a patent in that foreign country.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the legal relationships in a foreign country should follow the respective legal system in that particular foreign country but when considering the necessity to approach legal relations on work-for-hire in an integrated manner, the need to observe the laws in which the act of work-for-hire was completed is also undeniable. The judgment in question rul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ase in which an employee registered a patent overseas and there was a dispute on whether the employer had rights to non-exclusive use in that foreign country based on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s the case itself and parties to the dispute had substantial relev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the judgment ruled that the governing law for the dispute should be the Korean Patent Act at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Paragraphs 1 and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judgment went on to make it clear that when an employee registers a patent overseas based on an invention related to one`s duties, then the employer also has rights to non-exclusive use in that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Korean law. This ruling is significant as it has presented standard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s for international legal issues arising from employee invention disputes. It has also clarified that the employer has a right to non-exclusive use overseas for work-for-hire registered overseas. However, there remains the problem on how to harmonize such legal interpretation with the realistic limits in applying them arising from territorial principle ground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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