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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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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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 유산은 민법이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으나, 온라인에서 사망자가 축적한 디지털 정보 일반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아, 물권 이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은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정 내 내용물은 물론 계정 자체도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계정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형벌법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행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행 법률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방법과 절차, ②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위한 방안, ③ 민법상 유언법정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권리 주체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현행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할 방안, ④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디지털 정보가 결합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gital Assets” are digital informations, including electronic mails, digital documents, audible contents, photographs, motion picture, etc. To begin with, this dissertation asserts that even under existing law, digital assets can be inherited without further legislation. Since digital assets are not “things” under Korean Civil Code Article 98, real rights cannot be attached to digital assets. However, digital assets, which are electric documents that have property interests, property rights other than real rights can be attached to digital assets. For example, digital assets can have certain rights under individual law, such as copyright law; and owners of digital assets may assert contractual rights to ISP in cases where digital assets are saved in the Providers’ server. As such rights are not entirely personal to the inheritee, inheritors may inherit such rights attached to digital assets under Korean Civil Code Article 1005. Also, there is no violations of criminal law with relation to inheritance of digital assets.
Lastly, this dissertation asserts that further legislation is needed in areas concerning; (1) procedures of inheritance concerning digital assets; (2) ways to handle digital assets when there are no inheritors. (3) Korea also needs to relax its strict requirement concerning the validity of wills, so that generators of digital assets can deal with their digital assets after their death in a more convenient way; (4) Korea also should consider ways to grant real rights on digital assets as well.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it would be important to consider both users and inheritors’ property rights, self-determination and ISP’s burden. As digital landscape changes rapidly, it would be desirable to stipulate only the essential parts by statutes, leaving the detailed technicalities in the hands of ISPs so that the system can adapt to the fas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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