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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of Liquidati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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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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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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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현행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산회사는 해산 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간 소득에서 해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 회사 존속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기간에 법인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둘째, 해산일 현재 회계상 이월결손금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크면 청산소득 계산과정에서 잉여금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해산 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로 소득처분된 것이 청산소득 계산과정에서 환입되어 다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현상이 생긴다.
셋째, 청산기간의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기간에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는 회사가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현행 청산기간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어 오히려 상법상 절차를 준수한 회사가 과세상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해산 전과 해산 후의 소득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청산기간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현행 청산기간 과세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현행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2010년에 개정된 일본에서의 청산소득 과세방식 및 미국에서의 과세방식과 같이 청산기간의 소득도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청산기간의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지 말고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통합해서 과세하고 청산기간의 소득 계산시 해산 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ndicates the problem of the current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and suggests way to improve it.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can not be deducted from liquidation taxable income, even if there is no actual taxable income during the company"s entire existing period, liquidation income may be taxed.
Second, in calculating liquidation income,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that deduct from surplus aggravate the first problem.
Third, because the income and loss from liquidation and operating after dissolution can not be offset each other, even if there is no actual taxable income during the period after dissolution, taxable income may occur.
Fourth, if liquidation company doesn"t fulfill with dissolution resolution and dissolution registration, the company can easily avoid those problems of the current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and acquire tax treatment better than the company that complies with the liquidation procedures of the Commercial Cod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come earned after dissolution should be treated similar to the ordinary corporate income tax system before dissolution, as the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of Japan and America. That is to say,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must be deducted from income earned after dissolution resolution, and income and loss which occurred from liquidation process and business operating after dissolution resolution must be offset each oth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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